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허가·해산인가 및 다음에 관한 사항
가. 「사립학교법」(이하 이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 이사 선임
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해산의 인가
다.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의 인가
바.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인가 및 이에 따른 정관변경의 인가
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시설 감축의 승인
6. 공립의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장의 승급 및 호봉재획정
12. 공립의 유치원·국민학교·공민학교·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임용
13. 소속 장학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개 92. 10. 6 규 298>
16. 제1호의 각급학교 교원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추천
17. 일반사회교육시설 및 학교형태(중학교 교육과정) 사회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20. 학교유지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다만, 법인의 설립 및 폐지와 목적, 명칭, 위치 사업에 관한 정관변경과 기본재산의 처분은 제외한다.
부칙< 제294호, 1992.7.24> 부칙< 제298호, 1992.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