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원의 총수)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별도 조례로 정한다.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3,561명
부칙< 제3511호, 1999.1.1> 부칙< 제3630호, 2000.5.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