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08. 14, 2013. 04. 16)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4. 5. 13.)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 5. 13., 2015. 2. 17.)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14. 5. 13.)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3.)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4. 5. 13, 2015. 12. 18)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라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로 하는 하나 이상의 지역신문과 시청, 출장소,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지역 케이블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4. 06. 05.,2017. 6. 29.)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4. 06. 05)
제8조(재공고 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 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 를 준용한다.(개정 2013. 4. 16)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08. 14)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변경(개정 2013. 4. 16, 2014. 5. 13.)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하의 변경(개정 2013. 4. 16, 2014. 5. 13.)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하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3. 4. 16, 2014. 5. 13.)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를 별표29와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별표 29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관리부서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이 지정한다.
③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평택시공유재산 관리 조례」,「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평택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평택시 사무위임규칙」,「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및「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6. 08. 14, 2010. 12. 31, 2011. 11. 18)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 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제12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 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0. 12. 31)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 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5. 13.)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6. 08. 14)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개정 2014. 5. 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신설 2009. 10. 09)(개정 2015. 2. 17.)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4. 5. 13.)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 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09,2013. 4. 1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 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개정 2009. 10. 09)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택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7.)
② 공공기여 내용 중 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정은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및 기금 조례에 따른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08. 14)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0. 12. 31,2013. 4. 16.,2017. 6. 29.)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2. 17.)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2. 17.)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하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하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4. 5. 13.)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0. 12. 31, 2014. 5. 13.)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와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0. 09)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4. 5. 13.)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14. 5. 13.)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4. 5. 13.)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4. 5. 13.)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4. 5. 13.)
마. 너비 5미터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10. 12. 31)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 삭제 <2015. 2. 17.>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13.)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용도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단서 신설 2014. 5. 13., 개정 2017. 6. 29.)
1. 입목축적 조사는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 별표 1의 산정방식을 따른다.(개정 2016. 06. 03.)
가. 유보용도 지역(자연녹지, 계획·생산관리지역)은 시 평균 입목축적의 12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보전용도 지역(생산·보전녹지,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시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호 전문개정 2014. 5. 13.]
2.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인 임야. 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임야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경우 경사도 측정 및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을 따른다. (개정 2008. 07. 04, 2008. 12. 31, 2010. 12. 31, 2014. 5. 13.,2016. 06. 03.)
3. 평택도시기본계획 개발가능지 분석에 따른 해발 50미터를 기준지반고로 하며,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미만의 토지 (개정 2014. 5. 13.)
②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도로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미만은 4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은 6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은 8미터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진입도로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7. 6. 29.)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나.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퍼센트 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다.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라.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제2호와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본항 전문개정 2015. 2. 17.]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4. 5. 13.)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4. 5. 13.)
4. 신청지에 상·하수도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상수도는 「먹는 물 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와 하수도는 「하수도법」 에 따라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한 경우 (개정 2010. 12. 31.,2017. 6. 29.)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로 인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4. 5. 13.)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3.)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석축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5. 13.)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개정 2014. 5. 13.)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2017. 6. 29.)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개정 2015. 2. 17.)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등) ①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구분하고 있는 분할제한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 08. 14, 2010. 12. 31, 2015. 2. 17.) (단위:제곱미터)---------------------------------------------------------------------------ㅣ 구 분 ㅣ 동지역 ㅣ 읍·면지역 ㅣ---------------------------------------------------------------------------ㅣ 1. 녹지지역 ㅣ 200 ㅣ 200 ㅣ---------------------------------------------------------------------------ㅣ 2. 관리지역 ㅣ 90 ㅣ 60 ㅣ---------------------------------------------------------------------------ㅣ 3. 농림지역 ㅣ 90 ㅣ 60 ㅣ---------------------------------------------------------------------------ㅣ 4. 자연환경 ㅣ 90 ㅣ 60 ㅣㅣ 보전지역 ㅣ ㅣ ㅣ---------------------------------------------------------------------------
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분할되기 전 필지를 포함하여 총 5필지를 초과할 수 없다.(최초 분할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 또한 같다) (항 신설 2015. 2. 17.)[제목개정 2015. 2. 17.]
제25조(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13.)
1.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개정 2015. 2. 17.)
제26조 삭제 <2015. 2. 17.>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주택호수 10호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개정 2015. 2. 17.,2017. 6. 29.)
2.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주택호수 10호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15. 2. 17.,2017. 6. 29.)
3.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5. 2. 17.)
4.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1. 11. 18)(개정 2015. 2. 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6. 2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6. 2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6. 29.)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다만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 4. 16, 단서 개정 2014. 5. 13., 호이동 2017. 6. 29.)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 4. 16., 호이동 2017. 6. 29.)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8)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 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 08. 14)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로 한다. (개정 2015. 2. 17.,2017. 6.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16)
③ 제1항의 예산내역서 작성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른다. (항 전문개정 2017. 6. 29.)
④ 이행보증금은 평택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 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9.)
제30조(용도지역ㆍ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6과 같다.(개정 2014. 5. 13.)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7과 같다.(개정 2014. 5. 13.)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8과 같다.(개정 2014. 5. 13.)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9와 같다. 개정 2014. 5. 13.)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0과 같다.(개정 2014. 5. 13.)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3과 같다.(개정 2014. 5. 13.)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9와 같다.(개정 2014. 5. 13.)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
23.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3과 같다.
24.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 별표24와 같다.
제3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 5. 13.)(조명 개정 2004. 06. 05, 각 호 개정 2008. 1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개정 2014. 5. 1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2. 1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 〈삭제 2004. 06. 05〉
제33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조명 개정 2004. 06. 05, 각 호 개정 2008. 12. 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만 해당한다)(개정 2014. 5. 13.)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개정 2014. 5. 13.)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2. 17.)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 〈삭제 2004. 06. 05〉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각 호 개정 2008. 12. 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 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개정 2014. 5. 1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2. 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각 호 개정 2008. 12. 31)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아목, 자목을 제외한다) (개정 2015. 2. 17.)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 ·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 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 저장시설만 해당한다)(개정 2014. 5. 1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개정 2014. 5. 1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2. 1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른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 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른다.(개정 2014. 5. 13.)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5. 13.)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4. 5. 13.)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이하로 한다)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이하로 한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3.)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 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각 호 개정 2008. 12. 31)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4. 5. 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만 해당한다) (개정 2014. 5. 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개정 2014. 5. 1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2. 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 5. 13.)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 5. 13.)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 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에 따른 공작물(담장, 계단,기계식주차장,화단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개정 2014. 5. 13.)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 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이하)
제45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 구조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 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5. 2. 17.)
② 미관지구 안에서 설치 할 수 없는 건축물은 필요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7.)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 에 따라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각 호 개정 2008. 12. 31)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정신병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개정 2014. 5. 1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2. 1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 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각 호 개정 2008. 12. 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개정 2014. 5. 1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2. 1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9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 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 제6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 08. 14, 2014. 5. 13.,2017. 6. 29.)
1.「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2.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8. 허가권자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개정 2014. 5. 13.)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 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 08. 14, 2010. 12. 31)
1.「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개정 2014. 5. 13.)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만 해당한다)(개정 2014. 5. 13.)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4. 5. 13.,2017. 6. 29.)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4. 5. 13.)
② 영 제79조제3항 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9.)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 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 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의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제16호의 숙박·위락시설 (개정 2008. 12. 31)
2.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8. 12. 31)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3.)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만 해당한다) (개정 2014. 5. 13.)
제54조(농 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른 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3.)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만 해당한다) (개정 2010. 12. 31, 2014. 5. 13.)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 2. 17.)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단서 신설 2009. 10. 09, 개정 2013. 4. 16, 단서 삭제 2014. 5. 13.)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이하 (단서 신설 2009. 10. 09, 단서 개정 2014. 5. 13., 단서 삭제 2017. 6. 29.)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6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9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한다. (신설 2015. 2. 17.)
③ 법 제77조제5항 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 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7. 6. 29.)
제57조(그 밖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14. 5. 13.,2016. 06. 03.)
2. 개발진흥지구 (개정 2016. 06. 03.)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이하 (개정 2017. 6. 29.)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이하 (개정 2010. 12. 31, 2014. 5. 13.)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6. 08. 14, 2010. 12. 31, 2014. 5. 13.,2016. 06. 03.)
② 영 제84조제6항 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 구조인 건축물로 하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 5. 13., 개정 2016. 06. 03.)
③ 영 제84조제6항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맞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13.,개정 2016. 06. 03.)
④ 영 제84조제6항 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기준은 별표 28을 준용한다. (신설 2014. 5. 13.,개정 2016. 06. 03.)
⑤ 영 제84조제6항 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같은 호 각 목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13., 개정 2016. 06. 03.)
⑥ 영 제84조제6항 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6. 29.)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⑦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 5. 13.,개정 2016. 06. 03. 항이동 2017. 6. 29.)
⑧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같은 항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 5. 13.,개정 2016. 06. 03.항이동 2017. 6. 29.)
⑨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 5. 13.,개정 2016. 06. 03.호이동 2017. 6. 29.)
⑩ 영 제84조제6항 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2. 17.,개정 2016. 06. 03.항이동 2017. 6. 29.)
⑪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른 기존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2. 17.호이동 2017. 6. 29.)
⑫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 [제목 개정 2014. 5. 13.]
제58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 5. 13., 2017. 6. 29.)
제59조 삭제 〈2014. 5. 13.〉
제60조 삭제 〈2014. 5. 13.〉
② 영 제93조제5항 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사항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 10. 09)(개정 2015. 2. 17.)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06. 03.)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06. 0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개정 2010. 12. 31, 2011. 11. 18, 2015. 12. 18)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개정 2010. 12. 31, 2011. 11. 18, 2015. 12. 18)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개정 2010. 12. 31, 2011. 11. 18, 2015. 12. 18)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06. 03.)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 있어서는 500퍼센트 (개정 2004. 06. 05, 2010. 12. 31, 2011. 11. 18)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로 적용한다.(개정 2004. 06. 05, 2010. 12. 31)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개정 2016. 06. 03.)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개정 2016. 06. 03.)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개정 2016. 06. 03.)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개정 2016. 06. 03.)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8. 12. 31,2016. 06. 03.)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08. 12. 31,2016. 06. 03.)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08. 12. 31, 2009. 06. 08,2016. 06. 03.)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이하(다만,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서 신설 2014. 5.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항 전문개정 2017. 6. 29.)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의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1)
⑤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 제10항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 6. 29.)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2조(기타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61조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13.)
②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14. 5. 13.)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개정 2010. 12. 3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이하 (개정 2010. 12. 31., 2014. 5. 13.)[제목개정 2014. 5. 13.]
제63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4. 5. 13.,2017. 6. 29.)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04. 06. 05, 2010. 12. 31)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04. 06. 05, 개정 2010. 12. 31, 2015. 2. 17.)
제64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등 공공시설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3.)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 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x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0. 12. 31.)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13.)
제6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9.)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0. 09, 2014. 5. 13, 2015. 12. 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1. 18,2013. 4. 16)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주택국장·시의회의원중 의장이 추천하는 1명, 평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2009. 07. 0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어느 한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2. 17.,2017. 6. 29.)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09. 10. 09)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5. 13.)
⑥ 위원회에 위촉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3.)
⑦ 5개 이상의 다른 위원회(공동위원회는 제외)에 위촉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4. 5. 13.)
1. 위원이 직접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직접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1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1. 11. 18)(개정 2014. 5. 13.)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4. 5. 13.)[제목 개정 2014. 5. 13.]
3.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 신설 2011. 11. 18)
제6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09, 단서 신설 2011. 11. 18)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1. 18)
⑤ 제65조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8)
⑥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상정된 안건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면 3회 이내에 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3, 개정 2015. 12. 18,2017. 6. 29)
제69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 영 제8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20조제1항 제2호 단서 및 제27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5. 2. 17.)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영 제8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변경에 대한 자문,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5. 2. 17.)
3. 제3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 영 제8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본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중 제1분과 및 제2분과위원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심의 또는 자문사항 (전부개정 2011. 11. 18)(개정 2015. 2. 17.)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70조부터 제74조 까지의 규정을 따른다.(조 신설 2011. 11. 18)
제7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3.)
③ 민간사업자 등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등을 심의하는 경우 관계인(민간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1. 11. 18)(개정 2014. 5. 13.)
제7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열람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 08. 14, 조 전부개정 2008. 12. 31, 개정 2010. 12. 31, 2014. 5. 13.)
제7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3.)
제74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 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제75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9조 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제4조 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자문을 위하여 평택시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조 신설 2008. 12. 31)(개정 2015. 2. 17.)
②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4. 5. 13, 2015. 12. 18.)
5.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15. 12. 18)
6. 시장이 공동위원회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호 신설 2015. 12. 18)
제7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조 신설 2008. 12. 31, 개정 2011. 11. 18)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69조 에 따른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2.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기간 이내로 한다.
제77조(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75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에 대하여 제76조 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조 신설 2008. 12. 31)
②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7조 , 제68조 및 제70조부터 제7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78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평택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4. 06. 05, 조 변경 2008. 12. 31, 개정 2013. 4. 16)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13.)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등에 대한 검토 (개정 2015. 2. 17.)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등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개정 2015. 2. 17.)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개정 2015. 2. 17.)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2. 17.)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시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5. 13., 2015. 2. 17.)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5. 13.)
제79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 2. 17.)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7.)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조 변경 2008. 12. 31)
제80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5. 13.)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 변경 2008. 12. 31, 개정 2014. 5. 13.)
제81조(자료 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3.)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조 변경 2008. 12. 31, 개정 2014. 5. 13.)
제8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 변경 2008. 12. 31)
제83조(과태료의 부과) <삭 제> (2010. 12. 31.)
제8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조 변경 2008. 12. 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 평택시도시계획조례 및 평택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
의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다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며 미 수립된 구역은 개발진흥지구 건폐율·용적율 기준
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4. 06. 05 조례 제6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하
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6. 08. 14 조례 제7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에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적법』제1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거나 녹지지역에서의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
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개정규정에 불규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 03. 05 조례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 07. 04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9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06. 08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7. 01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09 조례 제9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
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1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11. 18 조례 제10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04. 16 조례 제1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5. 13.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3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2. 17. 조례 제12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2. 18. 조례 제13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06. 03. 조례 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06. 29. 조례 제14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08. 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3) 생 략
(74)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2항 중 “담당이”를 “팀장이”로 한다.
(75) ~ (103)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