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구간
가.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76.4km(오산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39.7km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ㆍ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이하 같음)
-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134.1km
- 영동고속도로 인천ㆍ강릉 양방향 인천기점 43.6km(신갈Jct)부터 70.5km(호법Jct)까지 총연장 26.9km
2. 시행시간
가. 평일, 토요일ㆍ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
- 영동고속도로 : 인천ㆍ강릉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단, 평일 제외)
나. 설날ㆍ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경부고속도로 :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 영동고속도로 : 인천ㆍ강릉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3. 통행가능차량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4.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10-6호,2010.12.10.>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4호,2017.4.1.>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6호,2017.7.25.>
이 고시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7호,2017.10.30.>
이 고시는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호,2018.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호,2021.1.18.>
이 고시는 2021. 2.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호, 2022.01.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검토기한 제ㆍ개정을 위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제2023-6호, 2023.11.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