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QA
로그인
회원 가입
Store
통합
법령
판례
경기북도지사
경기북도교육감
권한
의견
취지
주요내용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수임기관
하급행정기관
운영
자치법규
위탁
도지사
수임능력여부
제정
설치
시민
주민
공고
입법취지
시행령
군민
시행규칙
일부개정
이양업무
구민
규칙
사무
입법
처리
2024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발령 2023.11. 6.] [교육부고시 , 2023.11. 6., 제정]
수집하기
조문목차
제12조(학년도등)
제25조(유치원원비)
숨기기
|
최근 변경사항 :
1년
3년
|
AI분석
연혁
<최신>
제2023호, 2023. 11. 06 제정
제2022호, 2022. 10. 05 제정
제2021호, 2021. 10. 05 제정
제2020호, 2020. 10. 05 일부개정
제2019호, 2019. 10. 07 일부개정
제2018호, 2018. 11. 12 제정
제2017호, 2017. 10. 31 제정
1. 관련 근거
연혁
연혁
연혁
2.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원비 인상 상한율)
연혁
ㅇ 통계청에서 제공한 연도(기간)별 물가상승률을 기하평균으로 산출
연혁
연혁
연혁
3. 산출방식
연혁
ㅇ(산정 기간)
’23학년도(’23.3.1.~’24.2.29.) 전체
연혁
*
유아교육법
제12조
(학년도 등)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연혁
ㅇ(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 산출)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유아학비ㆍ방과후과정비)을 포함한 전체 원비*를 대상으로 하되,
연혁
*
유아교육법
제25조
(유치원 원비)
①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연혁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포함)를 구분하여 산출
연혁
ㅇ(인상 가능 원비 도출)
산출된 원비(교육과정비ㆍ방과후과정비)의 합에 ’24년 원비 인상 상한율(3.8%)을 곱하여 인상 가능 원비 도출
연혁
연혁
확인
법령체계
[2024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입법 현황 목록
2024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조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