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 제47조 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기준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으로서 건설공사를 도급하여 시행하는 기관의 장,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영 제71조 , 제73조 에 따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3. "용역사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법」 제6조 에 따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중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항만법」 제2조제5호 의 시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 의 신항만건설사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의 항만재개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 마리나항만시설,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 의 어항시설 및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 의 연안정비사업 등에 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4조(용역시행 방침) 발주청은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정한 용역시행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2. 용역개요(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방법 등)
나. 과업수행계획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의 평가기준 및 방법
5. 참가자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공동도급의 가능여부와 분야, 대표회사 조건, 책임기술인의 자격 등)
제5조(분야별 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 적용) ① 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항만ㆍ도로ㆍ철도분야, 국토교통부)를 기본으로 단계별(조사업무, 계획업무, 설계업무) 사업특성에 적합하게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반영하고 설계용역사업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불공정한 계약관행 등을 개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설계상세도 작성범위와 시공상세도 작성범위가 구분되도록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사업계획 및 사업량 변경 등 추가 과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가는 실비(實費) 정산하도록 하며, 추가 조사항목과 조사비 등 직접경비는 설계변경하여 정산하도록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⑤ 발주청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존 기초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수급인이 발주청에 서면 제출한 질의는 14일 이내에 서면 회신하도록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6조(과업대상 및 범위) ① 삭제
② 용역은 그 종류에 따라 별표 1 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여건과 사업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과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기본설계용역의 과업내용에 국가 기본계획 검토를 포함하거나 실시설계용역의 과업내용에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안전진단을 포함하는 등 해당 용역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과업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
④ 방파제(防波堤), 호안(護岸) 등 외곽시설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평면배치와 단면결정을 위한 수리모형실험 또는 수치모델실험을 과업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 또는 단순 연장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준설량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자원활용 극대화 및 해양환경이 보전되도록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준설(浚渫)토사 처리ㆍ활용 방안(각종 건설용 재료 활용, 습지ㆍ인공섬 조성, 해수욕장의 양빈 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제7조(기본설계ㆍ실시설계용역 수행 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연장 등 기존 국가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관계법령 근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발주청은 미리 해양수산부 관련 실ㆍ국과 협의해야 한다.
제8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법에 따른 발주청 등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내용ㆍ기간ㆍ관리, 도서의 작성기준, 측량ㆍ지반조사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설계도서의 작성을 위한 기준은 분야별(항만, 도로, 철도)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내용은 별표 2 를 참고해야 한다.
제9조(기본설계) ① 상위계획에서 결정된 사업계획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사의 규모, 시설물의 배치 및 구조형식 등 공사계획의 모든 조건 및 기본적인 사항 등을 설계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목적 구조물의 배치계획 및 형식은 비교안과 함께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안정성 및 환경 등 종합적인 검토와 구조물의 구조형식, 기본치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술적, 경제적 판정에 의한 구조물의 최종안을 결정해야 한다.
③ 도면작성 범위 및 목록을 공종별로 제시해야 하며, 실시설계 수준의 상세도면 작성 관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④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 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해야 한다.
⑤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해야 한다.
⑥ 설계도면에 개정란을 만들어 시공시 도면의 변경 이력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⑦ 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9조 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전자설계도서 작성ㆍ납품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⑧ 기본설계도면은 견본도면 목록( 별표 3 )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목록 외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실시설계) ① 기본설계에서 확정한 설계조건에 근거하여 공사에 필요한 상세구조를 설계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② 기본설계로 확정해야 할 요건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발주청의 과업지시서에 근거하여 설계를 해야 한다.
③ 실시설계는 설계(상세)도와 시방서로 공사 원가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관리자가 제시한 시공상세도 승인에 따라 공사비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④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공종에 대한 설계도서는 작성범위 및 목록을 공종별로 제시하여 과다한 설계도면 수량이 되지 않도록 간소화해야 한다.
⑤ 필요시 설계자의 의도, 시공자의 역할,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주석란에 명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단순ㆍ반복되는 도면은 관련 도면표로 표기해야 한다.
⑥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해야 한다.
⑦ 설계도면에 개정란을 만들어 시공 시 도면의 변경 이력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⑧ 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9조 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전자설계도서 작성ㆍ납품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⑨ 실시설계도면은 별표 3 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목록 외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설계(상세)도 견본도면은 "건설사업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 게재 내용을 참고한다.
제11조(시공상세도) ① 시공에 필요한 상세설계는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에 따라 시공자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 여건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한다.
② 철근 전개도ㆍ세부상세도ㆍ재료표ㆍ겹이음과 가시설 등은 현장에서 시공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도면 주석란에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③ 시공상세도 작성 비용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의 "시공상세도 작성비의 요율"에 근거하여 설계내역서에 반영해야 한다.
제12조(사전협의 등) ① 발주청은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기 전에 해당 용역의 주요과업 내용, 시행방안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실ㆍ국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용역을 시행할 때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용역시행기간은 과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제13조(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산정하되, 건설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을 위한 총사업비는 주요 구조물 공사비와 공사시행상 필요한 항로준설, 연결ㆍ내부호안, 진입도로, 급ㆍ배수시설, 전기시설 및 제작장 등 부대시설 공사비용을 포함한다.
③ 발주청은 사업기간 동안 연도별 물가상승을 고려한 총사업비를 산출해야 한다.
제14조(제안서 작성지침)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 작성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PQㆍSOQㆍ종심제) 매뉴얼"(해양수산부)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2. 공동수급의 가능 여부 및 공동수급자간 상호 협력사항
5. "해양수산부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사업 발주ㆍ계약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지침"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6.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포함한다)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용역기관을 중심으로 학계ㆍ다른 연구기관ㆍ민간전문가 등 일정수의 외부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수행방식으로 시행. 다만, 500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포함한다)도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동수행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제안서의 평가) ① 발주청은 용역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제1호 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발주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용역착수신고) ①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이하 "계약자"라 한다)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에 따른 용역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착수신고서에는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계약내역서, 책임기술인의 선임계ㆍ이력서 및 기술인면허수첩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7조(용역감독자의 임명) ① 발주청은 용역의 이행상황을 감독하고 계약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전문기관을 용역감독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필요한 때에는 용역감독자를 분야별로 나누어 복수로 임명할 수 있다.
제18조(용역의 감독) ① 용역감독자는 용역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한다.
② 용역감독자는 책임기술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작업일지를 매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제19조(명령의 이행) ① 용역감독자는 발주청이 용역시행과 관련한 명령을 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 의 수명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8호서식 의 용역지시서 또는 공문으로 세부내용을 적시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감독자는 명령의 시행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용역감독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해야 하며, 계약자와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시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20조(현지조사의 입회) 용역감독자는 계약자가 측량, 지질조사, 해상관측, 교통ㆍ환경영향조사 또는 각종 지장물ㆍ어업권 조사 등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이에 입회해야 한다.
제21조(제출서류의 검토 및 보고의무) ① 용역감독자는 계약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② 용역감독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붙여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③ 용역감독자는 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에 따른 서류를 정리하여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22조(하도급 관련 보고) 용역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계약자가 하도급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3. 계약자가 하도급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제23조(용역감독자의 인계ㆍ인수) 용역감독자는 발주청에서 용역감독자 변경을 통보 받았을 경우 용역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참여기술인의 관리) ① 계약자는 용역수행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동의를 얻어 제안서에 제시한 기술인을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업체선정 평가대상인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교체는 당해 용역수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업체선정 당시의 제4조제4호나목 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② 용역감독자는 제안서에 제시한 기술인이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25조(현지사무실의 설치ㆍ운영) ① 계약자는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용역을 공동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현지사무실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이를 명확히 기록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지사무실 설치ㆍ운영비용을 설계에 반영하려는 계약자는 제안서에 사무실의 위치, 규모 및 참여기술인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한 현지사무실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6조(용역보고회) ① 발주청은 용역착수 30일 이내 용역착수보고회와 용역과업 수행과정에서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용역최종보고회 60일 이전에 1회 이상 해양수산부에서 보고회를 개최하되, 기본계획 또는 총사업비 변경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관련 실국과 사전 협의 후 2회(사업계획 초안 마련 후 1회, 사업계획 수립 후 마무리 단계 1회) 이상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관련 실국과 사전협의 후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역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준공 이전까지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27조(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영 제98조제1항 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이 확보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 제75조의2 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과업지시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납품받아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에 따른다.
제28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해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제29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해야 한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 다만,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건설공사의 발주일까지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3.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ㆍ횟수ㆍ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을 따른다.
③ 발주청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29조의2(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① 발주청은 법 제45조의2 에 따라 설계자에게 대상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산정근거를 포함한다)을 산정하도록 하고, 용역 준공시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발주청은 대상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6조 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적정성 검토 방법 등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에 따른다.
제30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검토)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용역 수행시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품질기준 및 경제성등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제31조(용역보고서의 제출) ① 계약자는 과업수행이 끝나면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용역보고서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참여기술인별 세부과업수행분야를 기록해야 한다.
② 용역보고서에 인용자료를 수록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의 출처를 각주 등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출된 용역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안일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32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2조 에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외에 설계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 구조물을 포함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도 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에 따른다.
제3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50호,2014.2.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5호,2015.5.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7호,2016.5.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19호,2018.3.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 수행중인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719호, 2023.10.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