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업자 선정 : 택시사업자는 사업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전까지 시범운영 사업자를 선정함
8. 기본사양
1) 규격, 소재 : 함체를 포함한 광고물의 전체 크기는 길이 123㎝ × 높이 46㎝ × 두께 36㎝ 이내이며 소재는 LCD 또는 LED를 사용
2) 무게, 재질 : 30kg 이하, 주요골격은 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사용
3) 부착방식 : 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설치방식 선택
4) 표시방법 : 측면, 정지화면(스틸) 광고만 허용
○ 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5) 밝기 : 일몰 전 2,000cd/㎡, 일몰 후 200cd/㎡ 이하
○ 밝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를 부착하여야 함
○ 시범운영 기간 중에도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밝기를 조정할 수 있음
6) 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는 광고사업자의 책임
7) 신호등 색(적색, 녹색, 황색)의 사용은 한 색상이 전체 광고면적 중 50% 이내로 표시되도록 제한함
9.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디자인은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별로 설치되어 있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하되, 디자인의 종류(수), 선정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만, 시ㆍ도 내 단일 시ㆍ군ㆍ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할 수 있음
10. A/S센터 설치ㆍ운영 등
○ A/S센터는 시범운영 차량 50대당 1개소 이상으로 설치ㆍ운영하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A/S센터 설치ㆍ운영 개수를 정할 수 있음(시범운영 차량 대수에 따라 택시업자와 별도협의)
- A/S센터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지역 내에 안배하여야 함
○ 광고사업자는 택시표시등 함체의 안전한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전기 배선의 이상유무 등에 대해 지정된 A/S센터에서 연 1회(6월말 또는 12월말) 정기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 정기점검은 1월부터 6월까지 설치한 차량은 다음연도 6월말에, 7월부터 12월까지 설치한 차량은 다음연도 12월말에 실시하여야 함
○ 시범운영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광고물의 원상복구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광고사업자가 시범사업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채권(보증보험 등) 부여
11. 안전도 검사
1)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의 사전 안전도 검사 등 승인 후 장착하여야 함
2) 납품ㆍ설치된 장비의 기능과 장비사양, 장비의 제원, 제조사명 및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증명은 설치 업체가 입증하여야 함
3)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사용 장치의 제원측정
○ 규격(프레임 포함), LED 광원소자 및 LCD 모듈 밝기(휘도) 등 설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의 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일몰 전(06시~18시)은 2,000cd/㎡, 일몰 후(18시~06시)는 200cd/㎡ 이하로 제한
4)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 고정부 지지하중 및 구조물의 형태
○ 표시등 광고 구조물의 고정부는 구조물의 무게 최소 20배 이상의 수평하중에 견뎌야 함
5)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에 사용되는 LED 소자 패널 및 LCD는 휘도의 균일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함
6)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를 위한 전원공급 장치는 차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 전력은 자동차의 기본 전원 공급장치 및 전원이 사용되는 자동차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7)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를 위한 전기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워야 하며 차체에 고정시켜야 함
○ 전기배선은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되어야 함
8) 광고 화면 제어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광고 화면 제어기는 택시 실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전력은 자동차의 기본 전원공급 장치 및 전원이 사용되는 자동차의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자동으로 정지 광고화면을 주기적으로 변환하여 송출해야 함
○ 주간 및 야간의 조도조건에 따라 송출되는 광고화면의 광도 및 휘도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함
○ 광고 화면 제어기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차실 내에 설치하여야 함
9)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의 외부 하우징은 다음의 기준에 따름
○ 예리하거나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 됨
○ 운행 중 발생하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아니 됨
○ 외부 하우징의 고정부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격흡수재 등을 사용하여 충격이나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10)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절차
○ 제작기준 제시 → 택시표시등 광고장치 제작 및 시험 의뢰 → 밝기 등 안전성 시험 → 구조변경 신청 및 승인→택시표시등 광고장치 장착 → 시험운영.
12. 시범사업 적용례 및 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 당시 2021년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 중인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는 개정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다만, 2024년 6월 30일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종전의 고시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3. 유효기간
○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