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5-20호,2005.2.7>
이 고시는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7-137호,2007.9.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71호,2010.6.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92호,2013.7.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73호,2015.9.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51호,2017.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17호,2019.11.26.>
이 고시는 201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45호, 2023.02.23>
이 고시는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