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행정구역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연륙교등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제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509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96호, 2022.02.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