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의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청주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을 지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조 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와 시ㆍ도교육청의 재원이 모두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청주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156호,2018.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70호,2018.12.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28호,2020.5.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7호, 2021.07.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