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및 실험실 관리 등에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밀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는 서울지역본부에서 실시하되 시료의뢰가 불가능한 검사(투베르쿨린 피내반응법 등)는 검역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없거나 확인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조(검사방법)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전염병의 정밀검사는 별표에 의한다. 다만, 별표에 없는 검사는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검역본부 예규)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진단방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수출검역의 정밀검사는 상대국이 요구한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3. 기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기 이외에 별도의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실험실 관리) ① 검사기관은 검사결과의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국제표준화 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시험 및 교정기관 자격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관리시스템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대한 주기적 검증·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평가 결과 부적합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된 문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를 포함한다)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검사기관은 검사의뢰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시스템 장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32호, 2011. 6. 1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77호, 2012. 3. 26.>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8호, 2013. 3. 23.>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65호, 2013.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6년 12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5호, 2016.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74호, 2021. 04. 1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