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에 따라 해양 종사자 및 도서·낙도 국민에게 선진화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응급환자 후송개념을 마련하고 함정과 항공기·구급차·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에 설치된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운영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보호와 응급의료체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조건) ① 이 지침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우선하고, 같은 법 령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행위는 의사의 의료지도 하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원격응급의료"란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지도 의사가 환자 상태를 진단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함정의 응급구조사 또는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에게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란 응급환자에게 해양원격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전문 의료진의 진료 등을 지원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지도 의사"란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소속의 전문의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해양원격응급의료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함정, 구급차, 항공기의 응급구조사 또는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에게 의료지도를 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4. "구급 함정 등"이란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응급의료장비, 구급약품을 보유하고 의료인, 응급구조사 또는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가 지정되어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해양경찰청 또는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소속의 함정·구급차 및 항공기 등을 말한다.
5. "의료 지도"란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의료진이 구급 함정 등의 환자에 대하여 구급 함정 등의 응급구조사 또는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에게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시하여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6. "해양응급의료시스템"이란 구급 함정 등의 응급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장비로써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 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실시간 환자상태, 환자관리, 생체정보의 전송 또는 감시하는 장비를 말한다.
7.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란 구급 함정 등에 설치된 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다만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가 없을 경우 함·정장, 항공대장, 구조·구급책임자 등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1호 별표 1 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의 환자를 말한다.
9. "운용자"란 구급 함정 등의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 상황실 담당자,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관리자 등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및 응급구급장비 관련 사용자들을 말한다.
10. "구조·구급책임자"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제2장 인력 운용
제4조(해양응급의료시스템 운용자) ①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의료법」 에 따른 "의료인" 자격을 가진 자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구조사"
2. 함·정장, 항공대장 또는 구조·구급책임자가 지정한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함정별 2명 이상)
3. 환자 이송 시 동승한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 의료인 또는 군소속의 군의관, 간호장교 등
② 해양응급의료시스템의 운용자는 해양응급의료시스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운용자의 준수사항) ① 운용자가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 등 응급환자 이송과 처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급 함정 등의 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며, 장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하거나 교체하고, 출동부터 귀환시까지 무선통신 개방
2. 환자의 응급처치에 사용한 의료용 소모품이나 비품은 즉시 보충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등이 보관되지 않도록 할 것
3. 응급환자를 구급 함정 등에 탑승시킨 이후에는 신속히 이동하여야 하며 관할 상황실에 즉시 보고할 것
② 운용자는 의료법 제19조 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변조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운용자 교육) ① 해양경찰청장은 구급 함정 등의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스템 활용교육, 현장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발생필요 시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1.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및 상황실 응급환자 관제시스템 사용방법
3. 해양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한 의료지도에 따른 수행요령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 중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자가 아닌 자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3조 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응급구조사의 새로운 지식 습득 및 질 높은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수 교육을 매년 실시한다.
제7조(운용자 승계) ① 불가피하게 운용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전임자는 제6조 에 따라 교육받은 내용을 후임자에게 인계를 하여야 한다.
② 변경된 운용자는 인수한 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장비 운용
제8조(구급함정 등의 기준) ① 구급 함정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수행하는데 쉽도록 설계·제작하며, 의무실·식당 등 응급환자 처치 신속성과 접근성이 쉬운 곳에 비치되어야 한다.
② 구급 함정 등의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해양응급의료시스템은 타워형, 매립형, 테이블형 등으로 구축한다.
제9조(구급함정 등의 장비) ① 해양경찰청장은 구급 함정 등에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경우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및 관제 상황실과 통신이 가능하도록 서버·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등의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10조(구급함정 등의 장비 관리) 구급 함정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응급장비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응급장비 등록대장 또는 시스템 상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해양응급의료시스템 관리) ① 운용자는 구급 함정 등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응급의료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관리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출동 전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와 연결, 점검 하여야 한다.
②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실에 설치된 해양응급의료시스템은 24시간 항시 연결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소모품, 비품 관리)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는 구급 함정 등의 소모품이나 비품은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유 수량 및 사용 내용을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상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환자 이송 업무
제13조(운항정보제공) ① 응급헬기 출동시 운항정보(출동시간, 출동위치 등)를 관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알려야 한다.
②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부터 닥터헬기 등 관내 다른 기관의 헬기 운항정보를 제공받아 동일한 신고접수건에 대해 다른 응급의료 헬기와 중복출동하지 않도록 한다.
제14조(출동 업무) ① 응급환자 이송 상황 발생 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닥터헬기 출동을 요청한다.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동이 어려운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를 즉시 알려야 하며, 닥터헬기 외에도 상황 상 다른 기관 헬기가 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참여기관에 헬기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이외의 구급 함정 등 출동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항공기 출동을 우선하며, 기상불량 등으로 출동이 불가할 경우 함정이 출동
2. 중증응급환자가 아니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함정을 대신하여 항공기 출동 가능
1. 응급환자 이송수단은 긴급의 정도와 기상상태 등을 감안하여 구급 함정 등을 지정
2. 관할 해양경찰서 상황센터 또는 신고자에게 문의하여 환자상태 확인
3.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을 준비하고 해양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지도 가능한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연결
4. 해양응급의료시스템에 환자를 등록하고 특이사항 입력 후 연결된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에 환자 접수
5. 지도의사에게 신고 받은 환자상태를 설명하고 지도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라 필요한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준비
6. 항공기 이송의 경우는 응급구조사를 편승하여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를 수행하되,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제외
제15조(응급환자 이송 업무) ① 운용자는 사고지점에서 환자를 이송할 경우에는 지도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르거나 혹은 직접 응급처치를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급한 상황인 때에는 수행중인 동료경찰관이 다음 제1호, 제2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으며 제3호의 업무는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에 한한다. 단,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응급처치자 1인을 제외한 대원이 사고지점 환자상태를 이동형 카메라로 촬영
2.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해양원격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며, 다만,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서명이 불가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에 의거 묵시적인 동의로 인정하고 응급처치를 수행하고 필요시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보관
3. 환자를 구급 함정 등에 이송 후 지도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라 또는 직접 응급처치를 실시
4. 응급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자상태를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및 현장에서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환자감시장치 등 연결
5.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및 의료장비 사용에 대한 자세한 제반사항은 제작사에서 제공한 사용자 매뉴얼 준수
②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 , 제63조 를 따른다.
제16조(출동 및 처치 기록) ① 운용자는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고 저장하여야 하며, 이를 구급차 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가 처치기록을 입력할 수 있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기록과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응급환자 이송 업무에서 발생한 동영상 자료, 환자 신상정보, 환자 생체정보 등의 데이터는 서버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3항 에 따라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3호 서식 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기록하거나 시스템 상에 등록, 또는 해당부서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실적의 관리) ① 운용자는 출동 및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입력 및 별도 양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구급 함정 등의 운영실적을 시스템 상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별지 제4호 의 서식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지도의사)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는 응급처치를 지도하기 위하여 소속 의사를 해양원격응급의료서비스 지도의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105호, 2014. 11. 6.>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호,2015. 1. 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7호, 2017. 1. 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호,2017. 7. 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제130호, 2019. 7. 1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