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 1 과 같다.
제2조의2(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유예) 환경부장관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법 제2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12호, 2016. 6.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265호, 2018. 1.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31호, 2019. 7.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85호, 2019. 10.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61호, 2020. 3.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