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우려종 지정) 위해우려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13호, 2016. 6.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34호, 2016. 12.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60호, 2017. 8.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50호, 2018. 9.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91호, 2019. 5.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