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112호,2016.6.1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265호,2018.1.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