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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물품
사유
수용
시설
허가
취득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발령 2015.12.18.] [환경부고시 , 2015.12.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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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개정문
<최신>
제2015호, 2015. 12. 18 일부개정
제2013호, 2013. 02. 01 제정
연혁
연혁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에 의한 중권역을 의미
연혁
부칙<제2013-10호,2013.2.1.>
이 고시는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34호,2015.12.18.>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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