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읍시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정읍시가 운영하는 체육관, 체육공원, 축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신태인파크골프장, 수영장 및 그밖의 체육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따르는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06.10.18, 2015.02.13, 2018.10.05, 2021.12.24.2024.5.9.>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광고게시·공연·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02.13., 2021.12.24.>
5. "이용자"란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기타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제3조 의 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단체입장"이란 동일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2.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3.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개정 2015.02.13, 2024.5.9.>
14. "어른"이란 25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2015.02.13>
1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중 제12호의 학생과 제13호의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015.02.13>
16. "체육경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등 체육관련 순수 운동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 "란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17.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8.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2.21.>
19.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 에 따라 지정된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2.21.>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3일 전까지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의 변경·사용시간의 초과 등 허가사항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체육시설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유선상으로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2021.12.24, 2024.5.9.>
②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다만,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의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시설개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3.>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5.2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7조(관람 및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5.02.13.>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경기장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5.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료 부과·징수)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 별표 1 "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이용·중계방송·광고 및 게시·부대시설 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④ 이용자는 이용권을, 관람자는 관람권(입장권)을 사전에 구입하여야 한다.
⑤ 중계방송료는 " 별표 1 "과 같이 하고, 중계방송료의 납부는 사용신청자가 부담하며, 사용허가 시 또는 중계방송이 있기 전 납부한다.
⑥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용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하거나 그 비용을· 현금으로 사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유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수입의 7%(프로경기 및 체육 이외의 행사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액이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규정된 사용료로 징수한다. 2015.02.13>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초청장ㆍ초대권과 유사한 무료입장권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100분의 3이하로 하고, 초과 발행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이외의 행사(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ㆍ세출외 현금계좌에 먼저 납부하고,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보증금) ① 제3조에 따른 사용자 중 제10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자는 관람권 검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허가와 동시 보증금으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3.>
②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고 사용료를 정산하였거나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1회 사용료의 50%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06.05.24., 2006.10.18., 2015.02.13.>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8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하며,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5.02.13., 2018.10.05., 2023.8.9., 2023.12.26.>
2. 국가 또는 도 및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불우청소년, 어린이, 경로자, 군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ㆍ행사
3.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정읍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도·시체육회나 정읍시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4.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ㆍ행사. 단,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한한다. <신설 2012.05.04.> <개정 2015.02.13, 2018.10.05, 2024.5.9.>
6.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또는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체육행사 <신설 2023.2.2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 별표 1 "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 <개정 2024.5.9.>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③ 제10조제3항 에 따라 발행한 관람권 총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초대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④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단체는 별도계약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 별표 1 "의 체육시설 이용료와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2.21., 2024.5.9.>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2020.07.10.>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연기할 때는 전액 반환하며, 2일 이내 취소·연기 시에는 50/100을 반환 2020.07.10.>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 중계방송료 전액 반환
4. 천재지변·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②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관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이용·연습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및 별표 3의2 를 적용한다. <신설 2024.5.9.>
제15조(관람권) ①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2.13.>
② 제10조에 따른 경기 또는 행사를 관람하는 자는 관람권(입장권)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권(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출전선수·취재기자
3.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30일 이내의 기간에서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07.10.]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의 예치금으로 충당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및 철거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삭 제 <01. 2. 8>
제19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3.>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입장권)은 각 시설의 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입장권)·초대권(초대장)·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체육경기 및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람권(입장권)의 잔표와 회수된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제23조(위탁운영)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3.>
제24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위탁업무 수행)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의 허가ㆍ제한ㆍ취소,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급, 강습프로그램의 개설ㆍ변경ㆍ폐지, 관람권의 발행, 관람ㆍ입장의 제한, 사용료의 징수ㆍ감면ㆍ반환,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등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수익 허가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특정장소에 특정단체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 홍보물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과 관련된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07.10.}
제27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수탁자가 시설개방시간 미준수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시 1년간 위탁참여를 제한한다. [신설 2020.07.10.]
제29조(준용)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ㆍ변상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5.02.13., 2021.6.11.>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㉙까지 생략
㉚「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부터<53>까지 생략
부칙 <2023.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