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5.,2021.7.2.)
[시행일:2022.1.13.] 제1조
제2조(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12.31.>
제3조(체육시설의 운영위탁)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운영 관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3.3., 2022.12.16.>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2017.3.3.>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2조 및 별표 1 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2 부터 별표 11 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5.12.31., 2017.3.3., 2021.7.2., 2021.9.24., 2022.12.16., 2024. 4. 5.>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결정 및 징수방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2.31.>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으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의 사용료는 50퍼센트를 감경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24. 4. 5.>
라.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신설 2024. 4. 5.>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는 80퍼센트를 수강료는 50퍼센트를 감경 <개정 2024. 4. 5.>
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2.12.16.>
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바.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2024. 4. 5.>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2024. 4. 5.>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024. 4. 5.>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024. 4. 5.>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 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024. 4. 5.>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의 경우에는 사용료는 50퍼센트를 수강료는 30퍼센트를 감경 <개정 2024. 4. 5.>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나.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다. 계양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막내가 15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 (단, 다자녀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9.22.>
6.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4. 5.>
제6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②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 취소 등 환불 사유 발생일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이루어져야 한다. <본항 신설 2021.9.24.>
③ 제10조의2에 따른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로 인한 취소를 제외한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운영자는 받은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추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1.9.24.>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금 및 대여받은 공유재산을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철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본항 신설 2021.9.24.>
제10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및 공적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한다. <본조 신설 2021.9.24.>
제10조의2(시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등에서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체육활동, 문화행사, 전시행사 등 <본조 신설 2021.9.24.>
제10조의3(사용의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전 허가 없이 현수막, 홍보물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구청장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자는 제한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이용을 금지하며, 구청장은 처분 결과를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9.24.>
제11조(체육시설의 점검)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9.2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신설 2017.3.3.>, , <제목 개정 2021.9.24>
[제10조에서 이동 <2021.9.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2.5.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9. 조례 제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3.4.12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9.9.27.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5. 조례 제1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③ <생략>
부칙 <2020.7.3. 조례 제12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③ <생략>
부칙 <2021.7.2. 조례 제1361호>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21.7.2.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4. 조례 제1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7, 별표8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2호, 2022.12.16.>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23.7.7.>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6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8호, 2024.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