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조망요소"란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광장ㆍ구릉지ㆍ산ㆍ하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지형ㆍ지물을 말한다.
2. "조망축"이란 주택단지를 조망하는 기회가 가장 많은 방향에서 주요 조망요소까지 설정하는 가상의 연결선을 말한다.
3. "통경축"이란 조망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말한다.
4. "보행 동선축"이란 주택단지 내에서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하는 경로의 주축을 이루는 선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거환경 수준 향상 및 도민의 생활에 편리한 공동주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연구·분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단지 및 주동계획)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인접 건축물과 조화,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전라남도 건축 조례」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역특성 및 주변 여건, 단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반영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조망 확보 또는 경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인접하여 단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주요 가로변으로부터 주요 조망요소 등에 연결되는 조망축 또는 통경축을 확보할 것 <개정 2024. 2. 15.>
2. 서로 다른 높이의 건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다양한 경관과 개방감이 조성되고 조망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3. 주동은 각 세대별 사생활의 보호ㆍ채광ㆍ일조ㆍ통풍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할 것
4. 방음시설은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고 덩굴류 식재 등의 계획을 포함할 것
5. 주택단지 외곽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 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할 것
제6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7조(옥외공간계획)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등 옥외공간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휴게소, 놀이터, 녹지 등의 옥외생활공간은 차량에 의한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는 외곽 경계 중 2면 이상이 도로 또는 주차장과 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설 이용자가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주요 간선도로변으로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지역의 특성과 주변 및 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테마형 녹지공간을 확보할 것
3. 제2호에 따른 광장 또는 테마형 공간은 영구음영이 생기지 않는 개방된 곳에 설치할 것
4. 1천 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주택단지 안에는 1개 이상의 보행 동선축을 설정하고, 그 인근에는 주택단지의 지역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테마형 녹지공간을 조성할 것
5. 제4호에 따라 조성되는 테마형 녹지공간에는 그 위치ㆍ크기ㆍ지형 조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과 경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제8조(지붕 및 옥탑) 공동주택의 지붕 및 옥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지붕은 주변경관 및 주동입면과 어울리는 재질 및 외관을 갖출 것
2. 옥탑 내에 물탱크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옥탑의 높이를 최소화하고, 지붕과 어울리는 외관을 갖출 것
3. 1개 주동 내에서 건축물의 층수가 달라져 건물 및 옥탑의 면적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외관계획 등을 반영할 것
4. 세대별 급수방식은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 등을 적용할 것
제9조(복리시설의 옥외광고물 계획) 주택단지 내에 규격 외의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주택단지 내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설비계획 및 우수계획) 공동주택의 설비 및 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급수ㆍ난방ㆍ전기ㆍ기계설비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 각종 배관을 위한 설비공간은 설비 등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교체 및 보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간 또는 구조물로 계획할 것
2. 공동주택은 호우 등으로 인한 주동의 지하층 및 도로 등의 침수와 하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침수 및 역류방지 시설물을 설치할 것
제11조(방범계획 권고) 도지사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방범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옥상에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 설비 설치 및 옥상 방화문에 경보장치 설치
2.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에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시설 설치
제12조(우수 감리자 선정) ① 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건설에 참여하는 감리자 중에서 하자 없는 주택건설에 기여한 자를 우수 감리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 감리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우수 감리자와 해당 감리업무를 수행한 소속 감리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우수 감리자의 선정 및 평가 방법, 선정시기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기관이 접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사전절차 진행중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중 어느 하나라도 행정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을 “도시계획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택정책심의 실무위원회 포함) 위원중”으로 한다.
부칙 (2011.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