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3.>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31.>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4.1.31.>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사업추진 시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경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6.8.3.>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철도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31.>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영 제5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2.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1.31.>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구조물·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6.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1.31.>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8.3., 2024.1.31.>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1.31.>
⑧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신설 2024.1.31.>
⑨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4.1.31.>
⑩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31.>
제12조의2 삭 제 <2024.1.31.>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3., 2024.1.31.>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6.8.3.>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1.>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4.1.31.>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4.1.31.>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1.31.>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1.>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1.>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4.1.31.>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개정 2024.1.31.>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8.3.>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8.3.>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31.>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3., 2024.1.31.>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폭 20m 이상의 개설·확장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3.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1.31.>
2.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1.>
1. 경관지구 내 건축물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7층 이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1 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 및 나목 의 다중이용건축물로 별표 1 에 해당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1.31.>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설계공모로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2.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의 다중이용건축물 중 법 제27조 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4.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5. 영 제22조제2호 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6. 경관ㆍ건축 공동심의 대상 중 「의왕시 건축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다만, 경관위원회가 심의하여 지적한 사항이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1.31.>]
제25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이행하거나 또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업의 시급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6조 를 준용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6조제9항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4.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24.1.31.>]
제27조(공동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3., 2024.1.31.>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4.1.31.>]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8.3., 2024.1.31.>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종전 제28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1.31.>]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 따른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8.3., 2024.1.31.>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별표 2 의 경관자문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31.>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4.1.31.>]
제3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경관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16.8.3.>]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4.1.31.>]
제3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16.8.3.>]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4.1.31.>]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심의(자문을 포함한다)에 응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8.3., 2024.1.31.>
[제29조에서 이동 <2016.8.3.>]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4.1.31.>]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16.8.3.>]
[제32조에서 이동 <2024.1.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9호, 2015.4.3.>(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의왕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2항, 제18조제1항, 제2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 생략
부칙 (조례 제1424호, 2015.4.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16.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79호, 2017.7.13.>(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공공건축물란을 삭제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심의·자문중인 의왕시 경관 조례 제24조에 적용을 받는 별표1 중 공공건축물과 의왕시 경관 조례 제27조제3호의 적용을 받는 별표2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103호, 2024. 1.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