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다산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에게 도서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독서문화의 저변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은 "다산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 68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말한다.
2. "대출"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자가 자료실 밖으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 도서관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도서관 업무 부서의 장에게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
3. 자료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 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자료열람실: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09:00~17:00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를 대출받지 않고 자료실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2. 열람 중 흡연ㆍ음주ㆍ잡담ㆍ음식물 반입ㆍ낙서 등 기타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
3. 도서관의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제9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전염병 질환자, 음주자 등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거절하거나 퇴관 및 입관거부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고령군 소재 직장에 재직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고령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 시 제외)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사진 1매. 단,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동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를 제시한다. <개정 2023.12.31.>
3.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고령군 소재 직장인이나 학생은 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대출) 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자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3조(대출자료의 반납 및 연체자료의 관리) ① 대출자료는 반납예정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일 때는 그 다음날을 반납일로 한다.
② 반납기한이 경과한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문자메시지, 전화 독촉, 독촉장 발송, 현지방문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③ 반납이 지체되었을 때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④ 도서관 업무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출된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미반납자료의 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대출자료가 2년이 지난 후에도 미회수 될 때는"회수불능자료"로 명하고 해당자료와 대출자 회원 자격을 제적처리할 수 있다.
1. 제13조 반납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회수가 안 되는 경우
2. 대출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 타 지역 전출 등으로 회수에 드는 비용이 대출자료의 가격을 초과할 경우
제15조(자료의 기증)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자료원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ㆍ훼손 및 분실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17조(변상) ① 자료 또는 시설물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정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자료의 경우 동일한 자료로 하고, 변상이 불가한 자료의 경우와 시설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비매품 등 가격을 알 수 없는 자료의 경우 전년도 출판물 평균가격으로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때 위촉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관계 전문인사, 지역주민대표, 도서관 이용자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이 된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2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 대하여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조례 제2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31. 조례 제2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