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경제항만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개정 2017.01.02., 2019.12.24., 2020.11.11., 2023.12.29.>
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3명, 재정분야 대학교수 3명, 지역대표 3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계장이 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예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안건배부 및 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에서는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995.01.13 조례 제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13 조례 제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09 조례 제13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연임규정에 따라 연임된 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7.01.02 조례 제1405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군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을 “복지관광국”으로 한다.
⑯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2019.12.2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0.11.11.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3조 제3항 제1호 중 “경제항만혁신국장”을 “경제항만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