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지역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제3조(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부칙 〈전부개정 2010. 2. 19 조례34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군의회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시· 군의회의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부칙 〈2014. 2. 28 조례384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군의회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시·군의회의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22. 5. 3. 조례509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군의회 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시·군의회의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