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영상,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8. 4.>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등 개최 및 지원
5. 각종 문화예술인 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람료)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6.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4호, 2021.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790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 양성평등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⑧부터 ㉞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