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0.11.3., 2005.12.30., 2007.12.28.,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3., 2005.12.30., 2007.12.28., 2015.12.31.>
1. "관할 각급학교"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호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2. "직속기관"이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따라 설치된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4조(사전승인등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임받은 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31.>
②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05.12.30., 2013.8.16., 2015.12.31., 2023.12.29.>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 한다. <개정 1998.5.20., 1998.12.18., 2005.5.19., 2005. 12. 30., 2006.10.2., 2010.8.9., 2013.8.16., 2014.8.8., 2015.12.31., 2018.12.28.>
3. 교육지원청 소속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5.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
6. 교육장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휴직·복직·의원면직
7. 교육장소속(각급학교 제외)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시보 해제
9. 교육지원청 및 관할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직렬변경 및 증원 제외)
11. 관할 사립학교의 교원 임명보고 수리 및 교원 인사관리
14.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18. 사립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인가
21. 관할 사립의 각급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예산, 결산 지도 감독
22. 관할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 감사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바. 법인재산의 관리 및 보호(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권리포기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아. 「사립학교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이사의 추천
23.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관할 각급학교 시설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24. 교육지원청 및 관할 각급학교 시설공사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
25. 관할 각급학교 관용차량 교체 승인(단, 동종·동형 차량에 한함)
제7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5.19., 2014.8.8.>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5.19., 2010.8.9., 2014.8.8.>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배정과 근무 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단, 일반직 부서의 장 제외)
부칙 <제2294호,1993.9.14.>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전직할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2540호,1996.3.1.>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1호,1998.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4호,1999.1.1.>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6호,2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법적용 조문은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32호,2005.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1호,2006.1.1.>
이 조례는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2호,2006.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6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0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6조"를 "제34조"로 한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내지 제36조"를 "제32조"로 한다.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6조, 제29조 중 "제34조"를 각각 "제32조"로 한다.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4조"를 "제32조"로 한다.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를 "제33조"로 한다.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조 중 "제37조"를 "제35조"로 하고, "제34조"를 "제32조"로 한다.
6.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를 "제26조"로 한다.
부칙 <제3858호,2010.8.9.>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7호,2013.8.16.>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4호,2014.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2호,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7호와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28호,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1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