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 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 , 제8조 와 제12조 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실·국 설치)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및 교육협력국을 둔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수요·공급과 정책개발·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립 각급 학교의 설립·폐지, 지도·감독, 재정 지원
21.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협력국) 교육협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4. 사립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의 설립·폐지·해산, 지도·감독, 재정 지원
제9조(국의 설치)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인재개발국을 둔다.
제10조(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 공립 각급 학교 교원 및 전문직의 인사·임용에 관한 사항
제11조(융합교육국) 융합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 영재교육, 발명교육, 생태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0.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등록·변경 및 말소에 관한 사항
21. 교육복지 정책 기획·평가 및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인재개발국) 인재개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제13조(설치) ① 경기도 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사립학교교원을 포함한다)의 국가관·교직관의 확립과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연수원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168번길 168에 둔다.
제14조(원장) 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16조(설치) ① 경기도 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직원을 포함한다)의 국가관·공직관의 확립과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이하 "율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율곡연수원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로 184에 둔다.
제17조(원장) 율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업무) 율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직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19조(설치) ① 과학·수학·정보 영역 및 교과 간 융합교육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하"미래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미래과학교육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35에 둔다.
제20조(원장) 미래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업무) 미래과학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디지털 역량 계발을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 실행에 관한 사항
2. 과학·수학·정보 및 융합 교육 진흥을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
3.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료 개발 연구 및 탐구대회 운영
7. 그 밖에 미래과학교육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설치) ①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국가와 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생교육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고려왕릉로 419에 둔다.
제23조(원장)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업무)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자치·리더십 교육에 관한 교육자료 연구·개발·보급
2. 학생자치·리더십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3. 그 밖에 학생교육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설치) ①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교육, 외국어교육,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인재육성과 교직원의 미래핵심역량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제교육원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1길 40에 둔다.
제26조(원장) 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업무) 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제·외국어·다문화 및 세계시민 교육에 관한 교육자료 연구·개발·보급
2. 국제·외국어·다문화 및 세계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4. 그 밖에 국제교육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설치) ①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이하 "인성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인성교육원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610에 둔다.
제29조(원장) 인성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업무) 인성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2. 인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3. 그 밖에 인성교육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평생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지역문화센터로서 학습자료를 비치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하 "평생교육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생교육학습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5에 둔다.
제32조(관장) 평생교육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업무) 평생교육학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3.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
제34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9조 에 따라 도서 및 문화자료를 수집·보존하여 공중의 열람에 제공함으로써 교육,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교육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35조(관장)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은 도서관간 업무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 기록, 시청각 자료, 국가와 지방행정자료, 향토자료,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3.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그 밖의 문화활동,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貸借)의 실시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
6. 그 밖에 도서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효율적인 기록물 활용·보존 및 체계적인 교육정보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하 "교육정보기록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정보기록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에 둔다.
제38조(원장) 교육정보기록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9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40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이하 "교육복지종합센터" 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복지종합센터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13에 둔다.
제41조(관장) 교육복지종합센터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43조(설치) ① 각급 학교의 체육교육 발전과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체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 와 같다.
제44조(소관) 체육관은 체육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제45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46조(설치) ① 유아의 다양한 체험교육 활동을 통하여 유아기의 전인(全人)발달을 조장하고자 경기도교육청유아체험교육원(이하"유아체험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아체험교육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 과 같다.
제47조(원장) 유아체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8조(업무) 유아체험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교육활동
제49조(설치) ① 학생, 교직원, 일반인이 체험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교육·훈련을 통해 안전의식,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이하 "안전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안전교육관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183-1에 둔다.
제50조(관장) 안전교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1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52조(설치) ① 4.16세월호참사의 교훈을 찾아 실천하는 민주시민 성장지원과 단원고 4.16기억교실 보존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둔다.
②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34에 둔다.
제53조(원장)
4. 16민주시민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4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2. 단원고 4.16기억교실 보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55조(설치) ① 경기도 농·공업계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에게 농·공업기계의 분해조립과 운전조작의 전문성을 높이고 최신 첨단기계의 조작·실습과 연수를 통해 산업현장의 적응능력과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② 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 와 같다.
제56조(소장) 실습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7조(업무) 실습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농·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의 기계조작 실습교육과 영농기술 함양
2. 농·공업계고등학교 실과교사의 기계운용 실습과 연수
3.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교육활동
제58조(설치) ① 각급 학교 학생의 수영기능 향상을 꾀하고, 우수선수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학생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수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5 와 같다.
제59조(소관) 수영장은 수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제60조(설치) ① 경기도 내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이하 "수덕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수덕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6 과 같다.
제61조(소관) 수덕원은 수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제62조(설치) ① 디지털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미디어 교육 지원과 방송분야 진로·직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이하"미디어교육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미디어교육센터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43번길 62-5에 둔다.
제63조(센터장) 미디어교육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4조(업무)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2. 미디어교육과 관련 진로·직업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디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5조(설치) ① 각급학교 학생의 단체 야영활동과 자연학습의 과정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심신을 단련하여 자율과 협동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경기도학생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7 과 같다.
제66조(소관) 야영장은 야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부칙 <제3853호,20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1호,201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0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절(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4509호,2013.1.4.>(타법명)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8호,2013.8.12.>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7호,2014.8.11.>
이 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3호,2015.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8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부교육감”을 “제2부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안전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본청 소속의 교육국장”을 “교육2국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을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한다.
⑤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안전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2조제1호 중 “총무과 총무담당”을 “총무과 총무담당, 운영지원과 총무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총무과 민원봉사담당”을 “총무과 민원봉사담당, 운영지원과 총무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체육담당장학관”을 “체육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하고, 제8조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교육청은 교수학습과장”을 “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국장, 정책기획관, 복지법무담당관,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 정책기획관, 복지법무과장,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2국장”으로 한다.
⑪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3조”를 “제36조”로 한다.
⑫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마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각각”을 “제1부교육감 소속으로”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제1부교육감 관할에는 지원국장이, 제2부교육감 관할에는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재무과장이 각각”을 “재무담당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⑬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⑭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⑮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⑯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⑰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⑱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44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45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5469호,20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9호,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7호,2018.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립도서관”을 “경기교육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 중 “경기도립도서관”을 “경기교육도서관”으로 한다.
②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기도립도서관”을 “경기교육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제5958호,2018.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5호,2019.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안전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안전지원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안전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교육2국장”,“진로지원과장”을“미래교육국장”,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부칙 <제6314호,2019.8.6.>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8호,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7호,2020.5.19.>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5호,2020.11.12.>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9호,2022.04.21.>
이 조례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0호,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각각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각각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설립과장”을 “학교설립기획과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행정국장, 미래교육국장”을 “교육행정국장,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국장, 미래교육국장”을 “교육행정국장,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⑩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교육정책국장,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교육과정국장”을 “교육정책국장,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⑪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정책국장, 교육협력국장”을 “대외협력국장”으로, “교육과정국장”을 “교육정책국장,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⑫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정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⑬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과정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⑭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과정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⑮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정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교원정책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학교설립과장”을 “학교설립기획과장”으로 한다.
⑯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과정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⑰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정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⑱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각각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⑲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1부교육감 소속”을 각각 “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⑳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학교지원과장”을 “사립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736호,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1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예산담당서기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나목 중 “예산담당서기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대외협력국장”을 “교육협력국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미래교육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⑤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경기도학생교육원 양평·연천 학생야영장”을 “양평·연천 학생야영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