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군민의 자긍심 제고와 문화ㆍ예술의 지속적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감성테마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감성테마(theme)"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ㆍ예술을 향유하여 심미성 등 감성(感性)을 일으키게 하는 중심 주제를 말한다.
제3조(설치)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 및 방문ㆍ관광객의 문화ㆍ예술 향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이하 "문학공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문학공원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감성마을길 157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6.1.>
③ 문학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사무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4조(업무 및 조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24.>
2. 소장ㆍ전시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模寫) 및 복원
② 제1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학공원의 조직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관리자는 소관업무과장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학공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를 관리자로 본다.
④ 관리자 및 직원의 직급ㆍ정원, 분장사무,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관리자는 문학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소장 및 전시품) ① 군수는 감성테마가 있는 문화ㆍ예술 향유의 기회를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문학공원에 전시하는 모든 유형의 자료(이하 "전시품"이라 한다)를 관리한다. <개정 2019.10.24.>
② 누구나 문학공원에 자신이 소유하거나 보유한 보존ㆍ전시 등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소장품으로 자발적 무상양도(이 조에서 "기증"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장품 기증서에 따라 수증(受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소장품의 기증자(寄贈者)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품 기증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관리자는 소장 및 전시품의 명칭ㆍ수량ㆍ규격ㆍ가격, 그 밖에 감성테마 특징과 관련된 사항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품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6조(개관 및 관람시간) ① 문학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개관한다.
3.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다만, 이 날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그 다음 공무원의 정상근무일로 한다.
② 문학공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문학공원의 관리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관일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이정ㆍ시간 등 조정사항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7조(관람료) ① 군민 및 방문ㆍ관광객의 문화ㆍ예술 향유,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4.>
제8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학공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3. 다른 관람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각종 행사, 전시ㆍ관람, 이용 등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문학공원의 각 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촬영ㆍ탁본ㆍ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영상ㆍ음향ㆍ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려고 복제(複製)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제2호에 따른 복제를 위하여 조명을 비추는 행위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장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문학공원의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ㆍ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법인ㆍ개인 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ㆍ개인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의 문학공원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변경계획서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문학공원 시설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각각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대상이 경합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기관ㆍ단체 간에 경합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기관ㆍ단체가 서로 경합할 경우 문학공원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기관ㆍ단체와 법인ㆍ개인 간에 경합할 경우에는 기관ㆍ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직장 및 문화ㆍ예술동호회 등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
제10조(사용료)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법인ㆍ개인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 3의 모월당(다목적강당)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를 해당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준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해당 사용일 이전에 취소한 때: 100분의 90 반환. 다만, 사용기간 중 취소의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문학공원 또는 해당 시설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4. 군 또는 군 소재 학교 출신이나 군과 직계존비속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국내ㆍ외에 널리 알려진 작품을 저작하여 군의 홍보와 명예를 빛낸 문화ㆍ예술인이 사용할 경우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학공원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종교집회, 노동집회, 정치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허가할 수 없는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이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중이라도 정지해야 한다.
2.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감염병ㆍ구제역 예방 등으로 사용 또는 통행이 제한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문학공원의 관리 운영상 해당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④ 사용자는 필요할 경우 허가받은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필요한 비용은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설의 사용을 마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가 직접 이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해당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집필실의 사용수익허가)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감성테마문학공원내 집필실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1. 내용 : 문학·예술작가의 작품창작목적 시설물에 대한 수의 사용수익허가
2. 범위 : 화천군 상서면 감성마을길 157 (273.29㎡) 시설물
제13조(집필실의 사용료)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감성테마문학공원 내 집필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며, 화천군의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문학공원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주소를 가진 법인ㆍ개인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2. 군에 주소를 가진 법인·개인 또는 군 소재 기관·단체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획에 대한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해야 한다.
③ 군수가 수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탁기간) ① 문학공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제1항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 재위탁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회계처리 및 경비지원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등의 수입금을 그 다음날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② 군수는 문학공원의 위탁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위탁운영경비를 충당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지방회계법」제26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로 그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입금으로 부족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만큼 해당 수탁자의 위탁운영경비를 보전(補塡)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문학공원 운영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가 위탁사무 및 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계법령ㆍ조례, 위ㆍ수탁협약,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3. 재해ㆍ재난예방,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ㆍ화재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4. 군수의 허가 없이 해당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21.>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물,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위탁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파손ㆍ훼손, 안전사고 등의 발생 행위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사유에 한정하여 해당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게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행위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해당 수탁자의 검사ㆍ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준용) 문학공원의 사용허가,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문학공원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집필실 등의 사용수익허가ㆍ계약ㆍ기간 및 사용료
2.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수탁자의 선정, 책임소재ㆍ명의표시, 지도ㆍ감독, 이의신청과 협약의 체결 및 취소ㆍ해지
4.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위탁운영경비의 지원 및 회계처리 <개정 2019.10.24., 2023.12.26.>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6 조례 제2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8 조례 제23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문학공원 및 그 관리 운영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위반 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례) 군수는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문학공원에서 계속 중인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 후 즉시 그 해지에 관하여 해당 법인·개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그 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해지해야 한다.
부칙 <2019.10.24. 조례 제2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2538호,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⑱ ~ ㊲ 생략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1.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