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95·2·14>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 지원대상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개정 99·11·5>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비용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의2 에 따른 스마트 공유주차제 운영 관련 수익금 배분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제8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 <개정 2023.12.22.>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8.12.14.>]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시행일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