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독서증진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29조 에 따라 설립한 옥천군민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위치 및 명칭) 도서관은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4길 10에 두고, 명칭은 "옥천군민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이용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빌려가는 자료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 내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주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0.>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지역 도서관과의 협력ㆍ교류와 관내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지원 <개정 2023.12.20.>
5.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신설 2023.12.20.>
6.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호에서 이동 2023.12.20.>
제5조의2(독서·문화 지원)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8.13.개정 , 2017.11.30.>
1.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진하는 도서관 문화 사업
2. 그 밖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3.12.20.>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8.13.] <신설 2023.12.20.>
제5조의3(표창)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을 선정하여 「옥천군 표창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ㆍ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군수는 도서관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두되, 관장은 옥천군 행복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② 관장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6조 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및 이용시간) 도서관 이용료는 무료이고,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자료실·디지털자료실·종합자료실 : 09:00 ~ 18:00
2. 자유학습실 : 09:00 ~ 22:00 <개정 2023.12.20.>
제9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금요일 <개정 2023.12.20.>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 보수ㆍ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고자 할 경우 3일 전에 도서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 11. 1.>
2.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23.12.20.>
3. 화재 또는 악취를 유발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3.12.20.>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에 따른 보조견 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12.20.>
5. 기타 관장이 안전유지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3.12.20.>
제11조(이용방법 및 제한) ①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
② 도서관의 시설은 그 설치 목적에 위배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관장이 정하는 각 시설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미성년자의 자료열람 및 자료대출이 미성년자의 정서함양 및 풍속에 저해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회원) 도서관은 이용인구의 확대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 후,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회원 정보는 도서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가입 후 회원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14조(회원증) ① 회원증은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1명당 1매 발급한다.
②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 대출 또는 반납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③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췌손된 경우 도서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15조(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지 및 학교ㆍ직장을 이전한 사람 <개정 2023.12.20.>
제16조(대출 및 반납)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②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하고 1회 대출권수는 5권까지로 하며,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대출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13., 2022. 11. 1.>
③ 관장이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대출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⑤ 열람 또는 대출 중인 자료라 하더라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반납해야 한다.
제16조의2(도서관 자료의 분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時價)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유사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대출의 제한)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ㆍ신문ㆍ잡지ㆍDVD 등의 참고도서 및 시청각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반납독촉) ① 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반납독촉을 할 수 있다.
② 반납독촉을 3회 이상 받은 자에게는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19조(자료 확충) 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하여 관장은 수시로 자료를 구입하거나 수집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20조(기증자료) ① 관장은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 중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반장서와 동일하게 관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문화공간, 사립문고, 유관단체에 재기증할 수 있다.
②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료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관장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파손 또는 변형된 자료 및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되는 자료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제22조(자원봉사) ① 관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신청자에 대하여 도서관의 시설ㆍ자료 관리 및 이용자 안내와 프로그램 진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② 관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도서관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복사 및 프린터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③ 관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보호 및 공공성을 위하여 시설유지관리 책임과 영리목적의 사용금지 등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사용료 등) ①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②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옥천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개시 7일 전까지 관장에게 공문서로 신청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부속시설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제26조 <삭제 2017.11.30.>
제27조(설치)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옥천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0.>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옥천군평생학습협의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를 준용한다.
제2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료의 수집ㆍ열람ㆍ대출 등 주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소장자료의 불용결정 및 폐기ㆍ관리전환 등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ㆍ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2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1.30.>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9. 20. 조례 제2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13. 조례 2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0. 조례 제2700호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2. 11. 1. 조례 제3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45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㊲ (생 략)
㊳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평생학습원장”을 “행복교육과장”으로 한다.
㊴ ~ ㊹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 12. 20. 조례 제3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