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3.5., 2019.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2009.3.5., 2009.12.30., 2014.9.18., 2023. 11.9.>
[제3조에서 이동, 2023.11.9.]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개정2009.3.5., 2019.12.12.>
[제2조에서 이동, 2023.11.9.]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09.12.30, 2023.11.9.>
[제33조에서 이동, 2023.11.9.]
제4조(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구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09.3.5., 2009.12.30., 2019.12.12.>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5.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애인복지 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2009.3.5., 2009.12.30., 2019.12.12., 2023.11.9.>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개정2009.3.5., 2019.12.12., 2023.11.9.>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2023.11.9.>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제1항제4호의 위원은 안전환경국장, 행정자치국장, 도시교통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7.5.30., 2010.12.30., 2013.9.12., 2015.12.28., 2018.12.6., 2019.12.12., 2022.9.22.>
④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23.11.9.>
제7조(임기) 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2019.12.12., 2023.11.9.>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간 불출석 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본조신설 2019.12.12.]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여러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위원을 중복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선임할 수 있다. <개정2009.3.5., 2023.11.9.>
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09.3.5., 2009.12.30., 2023.11.9.>
제11조(위원회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2009.3.5.>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7.10., 2019.12.12., 2022.9.22., 2023.12.7.>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9.12.12.>
제13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2009.3.5., 2009.12.30.>
제14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9조 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2009.3.5., 2009.12.30., 2023.11.9.>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 주요 기능은 별표 1 과 같다.
③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대상)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이용하는 날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2009.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3.11.9.>
제1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동작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의 수탁자(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명칭과 대표자 <개정 2023.11.9.>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른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운영비 지원)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과 구비로 지원한다. <개정2009.12.30.>
② 제1항의 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18조(설치)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2008.1.10., 2009.3.5., 2019.12.12., 2022.7.14.>
제1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0조(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9.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
제2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지정 금고인 금융기관에 이자수입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예치한다.
③ 제20조 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2009.3.5., 2023.11.9.>
④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를 기금출납원으로 둔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개정 2009.3.5., 2014.7.10., 2019.12.12., 2022.9.22., 2023.12.7.>
⑤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⑦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 심의) ① 기금의 조성·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2009.3.5., 2019.12.12., 2023.11.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3.11.9.>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23.11.9.>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2019.12.12.>, 제4호에서 이동<2023.11.9.>]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운용계획) <제목개정 2023.11.9.>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운용성과를 기금운용 성과분석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2.>
제25조(보호 · 육성) ① 법 제63조에 따라 구에 소재한 장애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2009.3.5., 2019.12.12.>
②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26조(장애인단체 협의회) ① 장애인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단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② 제1항의 협의회는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장애아동 양육수당) <삭제 2009.3.5.>
제28조(수당신청 등) <삭제 2009.3.5.>
제29조(수당지급 등) <삭제 2009.3.5.>
제30조(수당지급기준 등) <삭제 2009.3.5.>
제31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 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09.3.5, 2009.1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린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협의회 또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09.3.5., 2023.11.9.>
제32조(문화와 체육활동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와 체육활동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2009.3.5., 2009.12.30.>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 무료 이용,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26조에 따른 협의회 등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구청장은 법 제25조 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8개정 , 2023.11.9.>
[제2조의2에서 이동, 2023.11.9.]
제3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09.3.5., 2019.12.12., 2023.11.9.>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9.>
부칙 (2005.08.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금의 통합·폐지)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2억원과 발생된 이자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적립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⑰ 생략
⑱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⑲~㉟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4.7.10)
이 조례는 2014.12.30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2호, 2018.12.6.>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⑲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78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㉛「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관리국장”을 “복지 국장, 도시건설국장, 생활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및 제21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각각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한다. .
㉜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2019.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88호, 2022.7.14.>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행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생활환경국장, 보건소장”을 “안전환경국장, 행정자치국장, 도시교통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및 제21조제4항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을 각각 “장애인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
㉜부터 <68>까지 생략
부칙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6호, 2023.12.7>(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21조제4항 중 “장애인사회보장과장”을 각각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