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ㆍ「도로법 시행령」 및「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ㆍ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점용허가 신청)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4조 에 따라 다음 사항을 구비한 신청서를 온라인 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12.14.>
제3조(점용의 허가 대상) 영 제55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0, 2012.10.15, 2015.12.28>
1.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선ㆍ우체통ㆍ공중전화ㆍ무선전화기지국ㆍ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ㆍ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어스앙카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ㆍ출입로
5.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 표지, 깃발,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주차장ㆍ광장ㆍ공원ㆍ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제4조(점용기간) 영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 영 제7호와 제9호부터 및 제10호까지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28., 2023.11.10.>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 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2022.12.14., 2023.11.10.>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2.28., 2022.12.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4.>
③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신설 2022.12.14.>
④ 제3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14.>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납부 고지를 유예하거나 점용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2.12.14.>
⑥ 그 밖에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2.12.14.>
제6조의2(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점용료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를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조의조 신설 2022.12.14.]
제7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 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1.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22.12.14.>
3. 도로의 점용이 전기 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 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용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게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15.12.28.> , <개정 2023.11.10.>
② 제3조제11호 의 시설물은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본항신설 2012.10.15>, <개정 2015.12.28., 2023.11.10.>
제9조(도로의 원상회복) ①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점용을 폐지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3.11.10.>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代執行)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2023.11.10.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代執行)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72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 한 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7.10., 2015.12.28.>
제11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법 제68조 및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17.8.1.>
제12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17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 제2호 가목ㆍ나목 및 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2023.11.10.>
제13조(징수교부금 교부) ① 자치구에서 징수한 점용료ㆍ변상금(도로관리청이 광주광역시인 도로에 한한다)은 광주광역시 수입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교부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의 부과ㆍ징수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1.10.>
부칙 <2011.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