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독서 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독서·문화 및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2.>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립작은도서관 : 김해시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나. 사립작은도서관 :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3. "관장"은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지휘·감독하고, 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립작은도서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사립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23.11.2.>
제5조(업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지역주민의 독서생활화와 문화향상·평생학습을 위한 행사·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제6조(자료) ①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고루 갖추어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소장자료를 교환·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제7조(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작은도서관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기휴관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휴관일 이외에 도서정리, 시설보수, 안전, 감염병 및 국가재난상황 등을 이유로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까지 그 이유 및 기간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및 국가재난상황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원제 운영)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작은도서관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은 회원에게 독서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출입의 제한)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김해시립도서관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해당권역의 작은도서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항상 운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 김해시 읍·면·동에 설립된 공립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과장의 책임 하에 관리·운영하되,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23.11.2.>
제13조(사립작은도서관의 지원) ① 시장은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내용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1.2.>
② 시장은 사립작은도서관이 별표의 지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사립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집행 사항과 예산지원 사업의 목적 및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는지를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조건, 권리의무 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⑤ 그 밖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작은도서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교육계·도서관계·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이 사임 또는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위촉한다. 이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실태조사·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연 1회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보며,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 생 략 >
<54>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
<55> ~ <68> < 생 략 >
부칙 <조례 제1728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8호, 2023.11.2.>(김해시 조례의 인용조문 등 단순 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