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3. 6. 9.>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의 유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이를 유치 또는 개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3.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4. 그 밖에 국제회의의 유치,개최 및 지역특화 마이스 등 관련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회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국제회의지원협의회) 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국제회의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산업 육성 및 전담조직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제회의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항공ㆍ호텔ㆍ일반여행업 등 국제회의 관련 직종 대표 <개정 2023. 9. 27.>
3. 국제회의 시설 대표 <개정 2016.7.8., 2023. 9. 27.>
4. 국제회의 관련 공공기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개정 2023. 6. 9.>
⑤ 협의회는 안건별로 위원장이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9. 27.>
⑥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⑦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강원자치도 출연금 <개정 2023. 6. 9.>
④ 도지사는 전담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3조 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제6조 의 전담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2016.7.8., 2023. 6. 9.>
제8조(국제회의시설 설치·운영) 도지사는 국제회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제9조 삭제 <개정 2023. 9. 27.>
부칙 <제1509호, 201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생략
(25)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관광마케팅 업무 소관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26)~(89)생략
부칙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817호), 2015. 3.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생략
②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의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을“「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로 한다.
부칙 <제4053호,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3호, 2018.7.13.>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35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