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5> <개정 2008.02.19><개정 2009.04.13><2012.12.31> <개정 2014.12.26>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8.02.19> <개정 2009.04.13> <개정 2014.12.26>
1. 가로판매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23.10.5.>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차양, 비가리개 시설 등의 공동시설 <신설 2001.05.15> <개정 2005.12.15><개정 2008.02.19><개정 2014.12.26> <개정 2023.10.5.>
3.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내 시설물 별표 1 에 제3호를 신설하여 별지 와 같이 한다. <신설 2023.5.4.>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2.15> <개정 2009.04.13><개정 2009.07.31><개정 2011.10.14><2012.12.31> <개정 2014.12.26>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 및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초과하여 점용한 초과점용자에 대해서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0.02.29> <개정 2009.04.13><개정 2014.12.26> <개정 2016.11.10>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8.02.19> <개정 2011.10.14><개정 2014.12.26><개정 2017.9.8.> <개정 2023.10.5.>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15> <개정2008.02.19><개정 2009.04.13><개정 2011.10.14><개정 2014.12.26><개정 2016.11.10><개정 2017.9.8.> <개정 2023.10.5.>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1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23.10.5.>
제7조 <삭제 2014.12.26>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고, 독촉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2008.02.19> <개정 2011.10.14><개정 2014.12.26> <개정 2016.11.10>
제9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08.02.19> <개정 2009.04.13> <개정 2014.12.26>
②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 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3>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05.12.15> <개정 2009.04.13><개정 2011.10.14><개정 2014.12.26><개정 2016.11.10> <개정 2023.10.5.>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4.12.26> <개정 2023.10.5.>
제10조 <삭제 2016.11.10>
제10조의2(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09.07.31><개정 2014.12.26> <개정 2023.10.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09.04.13>
제10조의3 < 삭제 2011.10.1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02.19>
부칙 <제56호, 1988.05.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한 점용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89호, 89.7.20>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8호, 1993.11.05><제264호, 1994.11.21> <제296호, 1995.08.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6호, 1996.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도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6호, 2000.0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9호, 2001.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 2003.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호, 200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호, 2008.02.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6호, 2008.09.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2호, 2009.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51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호, 2011.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0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별표의 7. 개정규정 중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4호, 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9호, 201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1호, 2017.9.8.>(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ㆍ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각각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제1585호,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