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4.>
제8조(해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자료제출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1.1>
제11조(수당) 위촉위원에게는「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개정 2023.9.25.>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준용)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 및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 제66조 중"환경부장관"은 각각"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2.11.1>
부칙 <2009.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평가항목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온실가스만 해당한다.)은 2010년 1월 1일 이후「환경영향평가법」제10조에 따라 평가계획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