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담양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1.>
제2조(재단의 설립) ① 재단법인 담양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5.11., 2022.11.7.>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그 세부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3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기구 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20.5.11.>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담양군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2.11.7.>
제4조(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5조(대상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5.11., 2020.11.13., 2022.11.7.>
② 이사장은 군수로 하며,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군 관련부서의 장(기획·예산, 문화예술, 관광정책)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2022.11.7.>
③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 및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11., 2022.11.7., 2023.2.24.>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8.3., 2022.11.7.>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출자·출연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6.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의한다. <개정 2022.11.7.>
③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이사장은 선임직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재단의 사업 등과 관련하여 회계부정 등 부당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3., 2023.9.25.>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0.11.13.> <신설 2020.11.13., 2023.9.25.>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14조(사무처)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처와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8.11.15., 2020.5.11., 2023.9.25.>
② 사무처의 명칭·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5.11.> <개정 2023.9.25.>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6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② 군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다음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1.15.>
제18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0.5.11.>
제18조의2 (출연금 등 집행사항 확인)
②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19조(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재단이 공연 및 전시 또는 기타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하고자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감독·보고·감사)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와 군의회가 재단업무에 대한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관련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1.7 조 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5.11. 조례 제2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1.13. 조례 제26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선임된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2.24. 조례 제2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