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민에게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증진을 위하여 당진시립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당진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 별표 1 "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상호대차"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려 하는 자료를 해당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등을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서관 설립·육성)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도서관은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금전 등의 기부) 「도서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등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제7조(이용 등) 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입실 및 정보이용의 제한) ① 도서관의 입실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실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 악취, 소란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관장은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사용)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는 " 별표 2 "와 같다.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ㆍ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제1항제4호를 제외하고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확보와 그 밖에 적당한 관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12조(손해배상 책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를 따른다.
제14조(대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② 시장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도서관 자료선정 기준에 준하여 기증도서를 등록원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자료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자에게 자료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훼손ㆍ파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과 범위는 영 제3조제2항 을 따른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당진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8.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문화·교육·도서관·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 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사고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교육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임시위원장의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2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준용규정) 도서관 시설 사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28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1.30. 조례 제558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 개정을 위한 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0. 10. 15.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3호,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