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 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補塡)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 2014. 10. 31, 2015.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1, 2014. 10. 31, 2015. 10. 30>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5.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6.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8.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9.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10.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1. "갓길"이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2. "연석"이란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지방도 ( 법 제23조제2항 이 적용되는 지방도를 제외한다)에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0. 1. 1, 2014. 10. 31,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4.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5. 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 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연결허가 신청 이전에 연결을 하고자 하는 지방도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 1. 1]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1]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같은 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같은 법 제85조 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 제4조제6항 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2015. 10. 30., 2023.8.4.>
② 도지사는 시공 중인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을 작성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조개정 2010. 1. 1]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도의 구간에 대해서 연결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조에 해당하는 지방도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2014. 10. 31, 2015. 10. 30>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縱斷)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지방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는 별표 4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算定)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4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 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로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제5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도에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정한다.
가. 「도로법」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도로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불러일으키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다리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지방도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② 변속차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지방도와 같거나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4. 10. 31, 2015. 10. 30>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3.0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5. 성토부 또는 절토(切土)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지방도와 같거나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8조의2 (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2015. 10. 30>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인접한 두 개 이상의 사업부지를 진‧출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변속차로가 서로 겹치거나 근접되어 본선 도로의 엇갈림 현상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된 사업부지 사이를 부가차로로 연결하고 단일 진‧출입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신설 2010. 1. 1]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4. 10. 31, 2015. 10. 30>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갓길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3. 접속되는 지방도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콘크리트 측구(側溝)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더러운 물 또는 빗물이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 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側溝)로 할 것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가구 이하 주택 등의 진입로로서 가각(街角)정리만을 하는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2014. 10. 31, 2015. 10. 30>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앞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지방도의 갓길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 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에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視距)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側溝)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붙이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1조(변속차로등의 갓길) 갓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4. 10 .31, 2015. 10. 30>
1. 변속차로의 갓길은 접속되는 지방도의 갓길과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갓길이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등의 노면이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갓길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갓길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갓길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갓길을 확보할 것
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4. 10. 31, 2015. 10. 30>
1. 방호울타리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변속차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지방도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 표시를 할 것
제13조(공동사용) ① 도지사는 인접된 시설의 진·출입에 필요한 변속차로 등을 공동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을 공동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 등의 공동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시설비의 분담(分擔)은 허가 받은 자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진·출입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 <개정 2015. 10. 30, 2022.10.7.>
③ 제2항에 따라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 사이에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 1]
제14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등 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변속차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2015. 10. 30>
제15조 삭제 <2023.8.4.>
제16조 삭제 <2014. 10. 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도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
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 도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n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의 교통도로과 소관 제17호중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rn│분야별│일련번호│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rn├───┼────┼───────────┼───────────────────┤rn│교 통│ 17 │자. 도로등의 연결허가 │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rn│도로과│ │ │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 │rn│ │ │ │ 관한조례 제4조 │rn└───┴────┴───────────┴───────────────────┘
부칙 (2010. 1. 1 조례 제3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연결 재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허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결허가금지구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허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별표 1 도로과 소관 제5호란 중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 로 과
5
자.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허가
도로법 제64조제2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
부칙 (2014. 10. 31 조례 제3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3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 조례 제4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4. 조례 제4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