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8>
제2조(검사·시험의뢰) ①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검사·시험·분석·검정·소분 및 봉함(이하 "검사·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시험의뢰서 또는 검사신청서와 검사·시험 등에 필요한 검체소요량을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뢰서와 검사신청서 서식 및 시험용 검체소요량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검체 등의 채취) ①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검사의 시료를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원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채취한다. <개정 2008.5.8, 2014.10.10>
② 채취 즉시 부패, 변질, 변동되어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가스, 매연, 분진,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과 소음, 진동, 폐수, 오·하수, 호수와 소류지 등 현장에서 전처리 등을 하여야 하는 검체나 시료는 소속 공무원이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와 성적서 재교부 등에 따르는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규정한 시험 수수료액표에 따른다. <개정 2008.05.08, 2014.01.09, 2015.10.29.>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 경상남도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로 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성적서등본 등을 교부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해 출장 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필요한 실비를 수입증지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④ 제3항의 여비는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에 따라 산정하며, 관계공무원의 출장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험성적서 교부) ① 제2조 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성적서에 의하며,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② 시험성적서 교부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서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수료 감면) ① 수수료의 면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8.05.08>
3. 행정기관이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계법규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5.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우물과 호수의 수질검사
6. 시설미가동 등 검사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재검사를 신청한 경우(출장비는 신청자가 추가부담)
7. 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한다) 미보급 지역의 양수능력 1일 30톤 이하의 음용지하수. 다만, 가정용 및 공동주택용에 한정한다.
8. 다른 법령에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서 먹는물을 위해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에 한정하여 검사수수료의 50%를 감경한다. 단,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물의 적부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는 제외한다.
제7조(검사·시험 등 불응) 원장은 제2조 의 시험의뢰서를 받은 경우에 인위적 방법으로 시료를 조작하였거나 동일 검사에 제출되는 2개 이상의 시료가 각각 상이하여 검사·시험 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시험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2조 에 따라 제출된 검체와 제4조 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뢰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연구 등의 의뢰를 취소하고 검체 및 수수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나, 시험·연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8, 2014.1.9, 2014.10.10>
제9조(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시험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08.05.08>
② 참고용으로 검사한 시험검사 성적서는 하단에 "본 성적서는 각급기관, 단체의 인·허가용이나 광고 또는 선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 발급한다.
제10조(성적서원본의 말소) 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9조 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5조 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05.08>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시험을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의거 의뢰된 시험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