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 제156조 · 제161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 「도서관법」 제29조·제3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문화활동 및 건강·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27., 2023.7.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제1조에 따른 문화·체육시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하며, "시설의 사용"이란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11조에 따라 납부하는 사용료, 강습료, 입장료 등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명칭)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화·체육시설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회의 계발 및 문화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3년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3.27.)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의 문화·독서·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6조 에 따른 지원이 있을 때에는 문화·체육시설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내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필요한 부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23.3.27.)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문화·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27.)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문화·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문화·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공의 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회 부여는 중구민을 타 시·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3.27.)
제10조(사용허가) ①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시설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2. 영리행위 또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3.7.25.)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신설 2023.7.25.)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신설 2023.7.25.)
④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를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5.)
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문화·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7.25.)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3. 중구에 소재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⑥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문화·체육시설 예약현황 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7.25.)
제10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문화·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사용허가할 수 있다.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제11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별표 2 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징수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세부 프로그램별 사용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의2(사용료의 반환) (신설 2021.12.29.)
① 구청장은 제11조 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제4조 에 따른 관리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와 위약금(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반환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에 나열된 태풍, 홍수, 화재, 감염병 등과 같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할 수 있다.(개정 2023.3.27.)
1. 제11조 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의 강습 및 이용 신청 취소
나. 사용예정일 1~4일 전 : 위약금 공제 후 반환(개정 2023.3.27.)
다. 사용예정일 이후 : 취소일 기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위약금 공제 후 반환
2. 제4조 에 따른 관리 및 운영자의 강습 및 이용 취소
나. 사용예정일 1~4일 전 : 전액반환 및 위약금 배상(개정 2023.3.27.)
다. 사용예정일 이후 : 취소일 기준 잔여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3. 제11조 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의 대관 취소
나. 사용예정일 1~4일 전 : 위약금 공제 후 반환(개정 2023.3.27.)
나.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 전액반환 및 위약금 배상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에 나열된 태풍, 홍수, 화재, 감염병 등과 같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할 수 있다.(개정 2023.3.27.)
제12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1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구민의 독서·문화예술진흥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대회 및 행사 등을 개최할 때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02.25., 개정 2023.3.27.)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2항 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09.26.,2019.08.09.,2021.12.2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3.3.27.)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3.3.27.)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3.3.27.)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3.3.27.)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3.3.27.)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개정 2023.3.27.)
9.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3.3.27.)
10.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과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제9호에서 이동 2023.3.27.]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제10호에서 이동 2023.3.27.]
12. 「노인복지법」 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제11호에서 이동 2023.3.27.]
13.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중 65세 이상의 노인[제12호에서 이동 2023.3.27.]
④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제11조제2항 에서 정한 사용료 중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3.27.)
⑤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구민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02.25., 개정 2023.3.27.)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문화·체육시설의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망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문화·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위탁운영 약정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가목 비고 중 “-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우대자, 장애인등”을 “-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중 65세 이상의 노인등”으로 한다
부칙 (2014.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4호, 2019.8.9.>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3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8호, 2023.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3호, 2023.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