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용사용"이란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 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사용"이란 체육센터 내 체육시설을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체육센터 내의 각종 시설을 말한다.
4. "등록회원"이란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이용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일일이용자"란 체육시설을 1회 1시간 이상 이용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체육센터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축항대로 296번길 81에 둔다.
제4조(시설)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8.>
3. 외부 체육시설(인조잔디구장, 풋살장 등을 말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2.28.>
② 전용사용자는 그 주소·성명·사용목적·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사용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 기일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4.2.28., 2023.7.21.>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을 말한다)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6조(체육센터의 개방)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육센터를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 <개정 2014.2.28.>
② 체육경기를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시설의 관리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의 특별한 행사
제8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2023.7.21.>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 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8.>
1. 조간: 오전 5시부터 오전 8시까지 <개정 2023.7.21.>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계산을 위한 사용 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미뤄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7.21.>
2. 사용 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경기나 행사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2.28., 2023.7.21.>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상 현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그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14.2.28.>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에 따라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해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철거요구를 해야 하며, 철거요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大執行)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허가 받은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14.2.28.>
제15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5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시설 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와 그 밖의 사용료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별표 2의 사용료 부과 시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주·야간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전용 또는 이용할 때: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2. 야간에 사용할 때: 해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⑥ 제5항의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6조(전용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따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2021.11.5.>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2.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 소속 단체가 개최하는 공식경기 및 체육활동 등의 행사
3. 구 소재 학교 운동부 및 청소년 체육단체의 전용사용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1.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2.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 구청장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중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4.2.28.> <개정 2021.11.5.>
⑥ 구청장은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경우 전용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1.11.5.>
제17조(이용사용료의 감경) <개정 2014.2.28.> ① 구청장은 별표 2 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7.1., 2022.4.20.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5.>
5. 영종ㆍ용유 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5.>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5.>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5.>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5.>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5.>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5.>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신설 2021.11.5.>
13.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신설 2021.11.5.>
14.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 2021.11.5.>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에게는 각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③ 구청장은 3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용사용료의 15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④ 구청장은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이용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3.7.21.>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이용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2023.7.21.>
2.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3.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5., 2023.7.21.>
제18조(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반환한다. <개정 2014.2.28., 2023.7.21.>
1.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제1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2016.12.2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사람(이 조례에서 "수탁자"라 한다)은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규정을「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제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하며, 반기별 수입과 지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2.28., 2016.12.26., 2022.1.3.>
제20조(수탁자 선정방법) ①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12.26., 2023.7.21.>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21조(운영지원 등)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제2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1. 체육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제23조(체육시설의 관리)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구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1.5.>
제24조(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연 2회의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4.2.28.>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및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위탁사무의 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2.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 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무
제26조(보험가입 등)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손실 및 손해에 대비하여 별도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에 따른 비용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제27조(준용) 체육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및「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2.28., 2020. 7. 3., 2023.7.2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91호, 2012.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7호, 2014.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27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19. 7. 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3호, 2020.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2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3호, 202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6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7호, 2023.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