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광양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26.>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광양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 제6조 에 따라 등록하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법 제58조 의 시설을 말한다.
4. "중증장애인"이란 시에 「주민등록법」 제6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5.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6.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시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7.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에 따른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
8. "보호자"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중증장애인 사례관리"란 장애인 중 시급하거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면밀한 사정, 정기적 상담, 지역자원 연계,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장애인가정" 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가정으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실질적 보호자가 그와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면서 장애인을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직접 돌봐주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11. "장애인가정 지원" 이란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12. "유료방송"이란 계약에 따라 수 개의 채널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13.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의 수급자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14. "방송사"란 「방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9. 다른 조례에서 심의·자문 등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신설 2016. 11. 14.〉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9호에서 이동 <2016. 11. 14.>〕
제6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3. 7. 1.>
5. 광양시청 소속 공무원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보건소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남녀의 비율을 어느 한쪽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원) 제15조(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원 ) 시장은 법 제58조, 제63조,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해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의 화합 및 복지증진 관련 행사
10. 장애인복지시설 신·증축, 시설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19.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제17조(교통비 지급) 시장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시기) 지원대상은 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며, 지급시기는 장애인 교통비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 또는 직권 신청의 경우 수급자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한다. <개정 2019.6.26.>
제19조(지급액) 장애인교통비 지급액은 월 15,000원 이내로 한다.
제20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장애인교통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다음 월 15일까지 대상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제22조(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에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 기간, 해지 및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제24조(지원내용) ① 제22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 (Set Top Box) 사용료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 협약에 따른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지원신청) ①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2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2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6조(지원자 명부작성) 시장 및 읍·면·동장은 제25조에 따른 이용요금 지원신청서 접수대장 및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각각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27조(지원중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해야 한다. <개정 2018.11.14.>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제28조(자립생활 지원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단체,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마다 광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이 장에서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중증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고충해소 방안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자립생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4년마다 실시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0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종합적 수행을 위하여 광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 장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지원센터 조직) 제31조(지원센터 조직 ) ① <삭제 2018.11.14.>
② 지원센터는 장애동료 간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지원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③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지원센터 업무) 지원센터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3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가정 지원을 위하여 광양시 장애인가정 지원계획(이 장에서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적정한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정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정과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4조(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가정생활을 위하여 장애인 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장에서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7. 제35조에 따른 센터운영비 지원
제35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양시 장애인가정 지원센터(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광양시 장애인가정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② 광양시 장애인가정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3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 <삭제 2018.11.14.>
제3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시설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단체·시설은 시장이 보조금 지원 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
제40조(제재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단체·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 경고, 위탁 해지 등 행정상 조치 또는 지원액을 되돌려 받는 등 재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한 경우
5.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6.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 11. 4. 조례 제13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② 「광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③ 「광양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기존 규정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 및 운영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또는 운영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6. 11. 14. 조례 제14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다른 조례에서 심의ㆍ자문 등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부칙 <개정 2018.11.14.,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0호, 2019.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은 종전과 같이 지원한다.
부칙 <조례 제2036호, 개정 2023.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⑳ (생 략)㉑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5호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㉒ ~ ㉞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