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개정 2015.10.08) (개정 2017.09.27.)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7.09.27.)
2. 민영주차장: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및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운영·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15.10.08〉
제2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개정 2015.10.08) (개정 2017.09.27.)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2.11.14) (개정 2015.10.08)
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2.11.14) (개정 2014.10.07)
2. 실태조사 시기 및 주기 : 실태조사는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한다. (개정 2014.10.07) (개정 2017.09.27.)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거주자 우선주차장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선과 같이 요금을 지급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 등으로 구분조사 (개정 2009.01.08)(개정 2021.01.07)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 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07.14〉
③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갱신, 그리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08.07.14〉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구역의 선정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주차확보율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인 지역 중에서 10퍼센트 이상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40퍼센트 미만 지역은 장기 개선지역으로 지정하여 별도 관리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08.07.14) (개정 2009.01.08) (개정 2017.09.27.) 〈신설 2004.09.24〉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주차확보율이 개선되도록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 특성, 장기·단기 주차 수요에 대한 예측에 근거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연차별 목표 및 관리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7) (개정 2015.10.08) 〈신설 2008.07.14〉
제3조 〈삭제 2010.12.29〉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 및 제14조, 제19조의3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1.06.17) (개정 2015.10.08)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1.06.17) (개정 2012.11.14)
③ 노상주차장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주차요금의 4배)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5.10.08)
④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09.24) (개정 2009.01.08) (개정 2009.04.09)(개정 2012.11.14)
⑤ 공영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를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공영주차장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하거나 월정기권 주차요금에 한정하여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1.06.17) (개정 2015.10.08)(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9.12.31)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9.01.08)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개정 2009.01.08)
6.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09.01.08)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08)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2009.01.08)
②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일반 이용에의 제공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9.01.08)
③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1.08)
제6조의2(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지정한다. (개정 2009.01.0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해당 지정목적과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이용 안내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 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4.10.07) (개정 2015.10.08)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1.06.17)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12.11.14) (개정 2017.09.27.)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15.10.08)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
│ 제1항제1호의 │ 시장이 정하는 │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의 │ 시장이 정하는 │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 경우 │ 방법 │ │ ││ 경우 │ 방법 │ │ │
├───────┼─────────┼──────────┼─────────┤├───────┼─────────┼──────────┼─────────┤
│ 제1항제1호 │ 경쟁계약 │ 입 찰 금 액 │3개월 단위로 선납 ││ 제1항제1호 │ 경쟁계약 │ 입 찰 금 액 │3개월 단위로 선납 │
│ 이외의 비영리│ │(단, 제7조제3항에 따│ ││ 이외의 비영리│ │(단, 제7조제3항에 따│ │
│ 공익법인 │ │른 위탁대행료를 최저│ ││ 공익법인 │ │른 위탁대행료를 최저│ │
│ │ │가 금액으로 한다) │ ││ │ │가 금액으로 한다) │ │
├───────┼─────────┼──────────┼─────────┤├───────┼─────────┼──────────┼─────────┤
│ 기타의 경우 │ 경쟁계약 │ 입 찰 금 액 │3개월 단위로 선납 ││ 기타의 경우 │ 경쟁계약 │ 입 찰 금 액 │3개월 단위로 선납 │
│ │ │(단, 제7조제3항에 따│ ││ │ │(단, 제7조제3항에 따│ │
│ │ │른 위탁대행료를 최저│ ││ │ │른 위탁대행료를 최저│ │
│ │ │가 금액으로 한다) │ ││ │ │가 금액으로 한다) │ │
└───────┴─────────┴──────────┴─────────┘└───────┴─────────┴──────────┴─────────┘
③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1.08)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인접지공시지가 × 면수 × 25/1,000 × 점용기간(년) × 운영일수/365 (개정 2008.07.14)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 ×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운영일수/365 (개정 2009.01.08)
3. 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운영일수/365 (개정 2009.01.08)
4. 환승주차장: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25/1000×수익율×기간(년) ※ 수익율은 환승주차장의 평균요금÷노외주차장 1급지의 평균요금×100×1/10로 하며, 환승주차장의 평균요금은 30분당 요금과 1일 주차요금을 합산 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노외주차장 1급지의 평균요금은 30분당 요금과 1일주차 요금 및 월정기권 요금을 합산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10.08〉
④ 제3항에 따른 주차장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또는 임야일 경우 인근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9.01.08)
⑤ 시장은 매년 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산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위탁대행료가 예상되는 주차수입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대행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1.06.17) (개정 2017.09.27.)
2. 시책사업과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⑥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2(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의4(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및 "노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7.09.27.>
제7조의5(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법 제31조를 적용한다. <신설 2017.09.27.>
제8조 〈삭제 1999.12.03〉
제9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개정 2012.11.14)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에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의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8)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발급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09.24)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1.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개정 2009.01.08)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개정 2009.01.08)
⑤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시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1. 노상주차장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7)
2. 무료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차량과 경형자동차는 7일 이상, 일반차량은 5일 이상 동일 주차면에 연속하여 장기주차 할 수 없다.
3. 노상주차장에 공공용도가 아닌 적치물을 설치 할 수 없으며 장애인 차량 및 경형자동차의 주차면에 일반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10.01.08) (본조 개정 2012.11.14) (개정 2014.10.07)
제10조의2(공영주차장 설치 촉진)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 설치와 확충을 위하여 공공시설이나 공공용지 등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재개발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재건축 확정지구의 기부채납 공원부지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각 부지 제공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2012.11.14) (개정 2014.10.07)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4.10.07) (개정 2017.09.27.)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4.10.07)
④ 노상·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선 표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도색기준에 따라 도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4) (개정 2015.10.08)
제12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은 지역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2017.09.27.) 〈신설 2003.04.0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주자 전용주차구간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거주자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09.24) (개정 2009.01.08) (개정 2011.06.17) (개정 2012.11.14)
③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03.04.01〉
④ 지정주차구획에 무단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2급지의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3.04.01〉(개정 2008.07.14) (개정 2009.04.09)(개정 2012.11.14) (개정 2014.10.07) 〈단서 신설 2011.06.17〉
⑤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지정주차구획에 주차장 이용자가 운영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차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 및 도로를 사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설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08) 〈신설 2003.04.01〉
⑥ 거주자 전용주차장 사용자로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관리의 임무를 가진다. 〈신설 2004.09.24〉
제12조의2(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017.09.27.) 〈신설 2008.07.14〉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폐지 또는 변경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 또는 노외주차장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배치도를 첨부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폐지)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7.09.27.) 〈신설 2008.07.14〉
제12조의3(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① 법 제6조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과 같다. 다만, 너비 6미터미만의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자동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0.01.08〉(개정 2014.10.07) (2017.09.27.) 〈단서 신설 2012.11.14〉
② 법 제6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제3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10.07) (개정 2015.10.08) (2017.09.27.) 〈신설 2010.01.08〉
③ 법 제6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영노외주차장에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해당하는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0.01.08) (개정 2014.10.07) (개정 2015.10.08)(개정 2019.12.31)
② 자전거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야간이용 편의를 위한 조명시설 등 〈본항 신설 2015.10.08〉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개정 2015.10.08)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개정 2015.10.08)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개정 2012.11.14) (개정 2015.10.08)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개정 2015.10.08)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개정 2015.10.08)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주차 대수 =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등 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0.12.29〉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9.01.08) (개정 2010.12.29) (개정 2014.10.07)
②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5.10.08)
③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의 산정기준은 별표3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1.08) 〈신설 2008.07.14〉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치를 법 제19조의13제1항에 해당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 전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여야 철거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17.09.27.) (개정 2021.07.08)
⑤ 제4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설물이 증축되거나 용도 변경 등으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줄어든 주차대수를 포함하여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본조 개정 2012.11.14〉 <본항 신설 2021.07.08>
제14조의2 < 삭제 2019.12.31>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부설주차장의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이상 300대 이하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1.08)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06.17) (본조 개정 2012.11.14)
제16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물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개정 2015.10.08)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개정 2021.07.08)
③ 시장은 공영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자로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개정 2015.10.08) 〈신설 2003.04.01〉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3.04.01〉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5.10.08) 〈신설 2003.04.01〉
4. 건축비는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 한다)로 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개정 2015.10.08)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04.27) 〈신설 2003.04.01〉
5. 각호는 최근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3개소의 산술 평균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04.27) 〈신설 2012.11.14〉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설치비용중 제16조제2항의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 동안의 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1.06.17) (개정 2012.11.14) (개정 2015.10.08) 〈신설 2003.04.01〉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개정 2014.10.07) (조제목 개정 2022.04.27)
① 영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4.10.07) (개정 2015.10.08) (개정 2022.04.27)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14.10.07)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개정 2022.04.27)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개정 2022.04.27)
1. 주차장 입구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4.10.07) (개정 2022.04.27)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14.10.07) (개정 2022.04.27)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비ㆍ햇빛 가리개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노상주차장의 경우 관할경찰서와 교통, 안전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28>
제18조의2(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조제목 개정 2022.04.27)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법적설치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대로 본다.
② "교통약자"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③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고 CCTV감시가 용이한 위치
3.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④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확장형으로 별표 5에 따른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07.17〉
제19조(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 (개정 2015.10.08)
① 시청 및 시 소속기관(이하"공공기관"으로 한다)의 청사,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1.06.17) (개정 2014.10.07) (개정 2015.10.08)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시에는 이용시간, 이용대상, 이용차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 고시하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5.10.08)
제19조의2(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 설치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운영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본조 신설 2015.10.08〉
제19조의3(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 부설 주차장, 학교운동장 등의 개방) (조제목 개정 2019.12.31)
① 시장은 도시교통수요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용ㆍ비주거용 민영 및 공영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운동장 등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개선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개정 2011.06.17) (개정 2019.12.31) (개정 2021.07.08)
② 주차장 이용자는 일정수준의 요금 납부자에 한정하며, 이용요금은 제4조 별표1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을 감안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한다. 〈신설 2008.07.14〉
③ 정해진 주차 시간 외에 주차 시 즉각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외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개정 2015.10.08) 〈신설 2008.07.14〉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등) ① 시장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을 둘러싼 어느 한 도로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 및 인접 간선도로의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는 제외한다.
1. 10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E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일, 11일, 21일에 운행을 제한한다.
2. 5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에 운행을 제한한다.
3. 2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F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짝수인 경우 홀수일 운행제한. 단, 31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평균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은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에서 가장 최근에 발행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에서 규정한 서비스 수준을 말한다. (개정 2015.10.08) 〈본조신설 2014.10.07〉
제20조(옥상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법」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1.06.17) (개정 2015.10.08)
제21조(보조)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1.06.17) 〈신설 2003.04.01〉
③ 보조금의 지급한도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4.10.07) (개정 2015.01.06) (개정 2023.07.12) 〈신설 2003.04.01〉
④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1.14) 〈신설 2003.04.01〉
⑤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신설 2003.04.01〉
제22조(과징금 처분) (조제목 개정 2019.12.31)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09.24) (개정 2009.01.08)(개정 2019.12.31)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를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1.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09.24) (개정 2009.01.08)
⑤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9.12.31)
제22조의2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① 제19조의3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시설물소유자 또는 시설물관리사업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그린파킹마을 지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문과 담장을 없애고 소규모 정원과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을 개조하는 자, 학교운동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주택법」제42조제2항,「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09.24) (개정 2008.07.14) (개정 2009.01.0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0.07〉
제23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4.0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시장이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허가 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 및 건축계획심의를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 중 건축법에 의한 허가 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허가 신청이 거부된 경우로서 동 건축허가 제한이 종료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09.16 조례 제19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제3조(허가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 및 건축계획심의를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08.12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7.02 조례 제2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제3조(허가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인가 및 수원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5.06 조례 제2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03 조례 제2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6.26 조례 제2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4.01 조례 제240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 (허가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인가 및 수원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 기간은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부칙 (2004.09.24 조례 제25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같은조례 제14조제1항“별표 2”제4호 및 제5호중 탑동, 곡반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관한 규정은 환지처분 확정공고일로 부터 1년까지만 적용한다.
② (허가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2.21 조례 제2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14 조례 제2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8 조례 제2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09 조례 제2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08 조례 제2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29 조례 제2924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9 조례 제29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6.17 조례 제30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월정기권 이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02.06 조례 제3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12.11.14 조례 제31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1.08 조례 제3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07 조례 제3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 · 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8) (내용생략)
(39)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0) ~ (6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6.10.08. 조례 제34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9조의2 개정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7.04.28 조례 제3667호)
이 조례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17 조례 제3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7 조례 제37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9.01.10 조례 제3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3986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1.07 조례 제4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3.19 조례 제4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비고란 제6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부제운행 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하며, 모범·유공·성실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모범·유공납세자 및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 인증서 소지 차량은 인증서(스티커)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주차요금의 100퍼센터를 감면한다.
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7) (내용생략)
(88)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89) ~ (115) (내용생략)
부칙 (2021.07.08 조례 제4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4.27 조례 제4301호)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9.28 조례 제4332호)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3.23 조례 제4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61)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본문 중 “보조금 교부방법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보조금의”를 “보조금의”로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