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의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 관리하고, 독서진흥 및 정보화 학습 환경 등을 조성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 향상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제3조(회원)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전주시장이 정하되 세부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8.3.30.] <개정 2022.5.30.>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도서관은 연중 개방한다. 다만, 신정, 설날, 추석 당일은 휴관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2018.3.30., 2022.5.30.>
② 이용시간은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으로 정한다.<2022.5.30.>
제4조의2(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본부 소관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5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5.30.>
③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수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30.>
제6조(관외대출) ① 도서관 회원에게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개정 2012.10.8., 2022.5.30.>
제7조(시설사용) 도서관 시설 중 강당이나 강의실 이용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가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관련행사 운영에 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2.5.30.>
제8조(이용료) ①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2 와 같다. <개정 2018.3.30., 2023.5.8.>
1. <삭제 2023.5.8.>
4. <삭제 2023.5.8.>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강료는 수강 신청 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개시일 이전에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2. 수강개시일 이후에는 당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다만, 총 수강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였을 경우, 잔여월의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본조 제목 개정 2023.5.8.]
제9조(변상) ①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액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0.8., 2022.5.30.>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현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현품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용상 유사도서(현품과 지은이, 내용, 서명이 유사한 도서를 말한다)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사도서로도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산정은 시중판매 도서 중 형태상 유사도서(현품과 지질, 면수, 인쇄방법이 유사한 도서를 말한다)를 3종 이상 선정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제1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2022.5.30.>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기증)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5.30.>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3.5.8.>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을 준용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제13조(문화활동 전개)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 문화 창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제13조의2(도서관여행 운영) ① 시장은 전주 도서관의 문화와 자원을 연계시켜 책이 삶이 되는 인문 도시를 조성하고 도서관 이용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관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도서관여행"이란 전주시의 특색 있는 도서관 및 독서 공간을 이용하여공간문화 및 독서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③ 그 밖의 도서관여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의3(도서관여행 체험료 등) ① 시장은 도서관여행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참가자로부터 체험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체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3.5.8.>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체험료를 면제 또는 감액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는 체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6.28.>
2. 전주 시민 및 다자녀 가정은 체험료를 최대 1천원 이내에서 감액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험료의 환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체험료 전액 환불
2. 운영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체험료의 90퍼센트 환불
3. 운영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체험료의 80퍼센트 환불
5. 당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
제1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이동도서관운영) 삭 제<2022.5.30.>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본부장, 도서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교육계·이용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8., 2022.5.30., 2023.5.8.>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독서운동 계획 수립 및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10.8., 2022.5.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2.5.30.>
2. 질병이나 전출·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0.8.>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09.06.03 조례27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0.12.28 조례2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0.8 조례29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3.30. 조례 제3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4.14. 조례 제3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5.30. 조례 제3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6.28. 조례 제403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