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법」과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8.4.〉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4.〉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6.11.〉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8.4.〉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8.4.〉
제7조(의견수렴 방법)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4.〉
제9조(결과 공개)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8.4.〉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8.4.〉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수렴·집약된 의견의 협의·조정 및 예산편성 의견 제출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위원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회의에 연 2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교육감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8.4.〉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 등의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17호,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0호,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