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내지 제44조 에 의하여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1>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장의 교부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제4조(관리) 이 회계의 세입ㆍ세출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본 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2.1.12, 2009.12.31, 2013.7.2, 2015.2.24, 2017.06.15, 2019.5.30., 2020.6.3.>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00.11.16 조례 제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2 조례 제258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58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울산광역시울주군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4호 중 “건설과장”을 각각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⑰ ~ ⑲ (생략)
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 조례 제74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울산광역시 울주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4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각각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⑱ ~ ㉗ (생략)
부칙 <2015.2.24 조례 제833호> (지하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울산광역시 울주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⑥ ~ ⑫ (생략)
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울산광역시 울주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3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⑳ ~ ㉘ (생략)
부칙 <2019.5.30. 조례 제1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2호 및 제4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18)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울산광역시 울주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3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각각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35)부터 (37)까지 생략
부칙 <200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