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본청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행정복지센터ㆍ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보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해운대구의원 및 해운대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ㆍ펜션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모범ㆍ참일꾼ㆍ우수공무원 및 구정발전 기여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5.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6. 임신여직원 지원 및 자녀 출생 직원 출산용품 지원
8.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과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0조 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기준, 위탁계약에 포함할 사항, 위탁의 갱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부칙 <제1182호, 201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8호, 2020.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 ⑭ 생략
부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