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 제125조부터 제129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2021.12.29.>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2018.12.28.>
제3조(담당관·과 등의 설치)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담당관·과·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제4조(부시장)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경제과학부시장을 둔다. <개정 2020.12.29., 2022.8.12.>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제과학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③ 경제과학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2022.8.12., 2022.9.30.>
2. 전략사업추진실 및 경제과학국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전략사업추진실, 경제과학국, 행정자치국, 문화관광국, 시민체육건강국, 복지국, 환경녹지국, 교통건설국, 철도광역교통본부, 도시주택국을 둔다. <개정 2015.12.31., 2018.12.28., 2019.6.28., 2020.3.31., 2020.6.30., 2020.12.29., 2022.9.30.>
② 시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6.28., 2020.6.30., 2021.6.30., 2022.9.30.>
6. 예산의 편성ㆍ운영, 중장기 재정대책, 투자사업 및 용역심사,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사항
11. 자치법규ㆍ행정심판ㆍ소송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7조(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9.30.>
3. 비상대비, 민방위, 원자력,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제8조(전략사업추진실) 전략사업추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특화산업, 전략산업 등 산업정책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과학벨트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업유치ㆍ투자유치 및 기업지원ㆍ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8. 창업 활성화 및 지원, 산학연 협력 및 대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9조(경제과학국) 경제과학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7. 농ㆍ축ㆍ수산물, 지역먹거리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제10조(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의전, 공무원단체 지원, 후생복지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행정시책 및 자치구 행정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9. 민원행정의 종합ㆍ조정, 기록물 관리 및 시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 삭제 <2022.9.30.>
제11조(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시립예술단 운영 및 청사 문화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
6. 교육청 협력 및 평생학습, 도서관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시민체육건강국) 시민체육건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2조(복지국) 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국민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노숙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 삭제 <2022.9.30.>
제14조(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3. 푸른 도시 조성과 공원, 유원지, 동·식물원에 관한 사항
제15조(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18.12.28., 2019.6.28.>
제15조의2(철도광역교통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철도정책, 도시철도 중심 교통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제16조(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2022.12.30.>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조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정책 총괄 조정 및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토지정책, 공간정보 구축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20.12.29.]
제17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4.28.>
제1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29.>
②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83(장동)에 둔다.
제19조(원장)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29.>
②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07(구성동)에 둔다.
제22조(원장)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소관사무)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할구역의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충남도본부
2. 「수의사법」 제23조 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5 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중부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24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29.>
②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대정로 97(교촌동)에 둔다.
제25조(소장)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축산기술 지도
8.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29.>
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 과 같다.
제28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소관사무) 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30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 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 안에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한다.
② 119특수대응단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 과 같다.
제30조의3(단장) 119특수대응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0조의4(소관사무)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대형·특수 재난 현장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제31조(설치) 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41번길 80(갈마동)에 둔다.
제32조(본부장)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5. 요금·급수공사비·시설분담금·제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제34조(하부기관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정수사업소, 수질연구소 및 지역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5조(설치) ① 대규모 건설사업, 건축물 건립, 설비공사,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에 둔다.
제36조(본부장)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2. 문화·복지시설 및 체육·위락시설 공사의 설계·시공감독
5. 도로부속물(가로등, 보도육교, 가로수, 「도로교통법」 에 따른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 및 수선
6. 도로·교량·차도육교·터널 및 도로부속물의 안전진단
10. 도로·교량·차도육교·터널 및 도로부속물 등에 대한 시민생활 불편사항 즉시처리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도로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8조(설치) ① 시민 미술문화의식의 향상과 건전한 미술활동 보급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을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55(만년동)에 둔다.
제39조(관장) 대전광역시립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2.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
3. 미술문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선인들의 작품 소장 및 전시
4.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대관, 신인 발굴, 창작활동 지원
제41조(설치) ① 도서 및 그 밖의 자료를 비치하여 시민이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문화예술 발전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을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10(문화동)에 둔다.
제42조(관장)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3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 대표 도서관 지정에 따른 지역 도서관 지원 정책의 수립·조정
2.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시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
7.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등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제공
8. 그 밖에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4조(설치) 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을,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밑에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 및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을 설치한다. <개정 2016.4.12.>
②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81(도마동)에,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60(법동)에,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36(대성동)에, 대전광역시 북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173(송강동)에 둔다.
제45조(원장)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3. 여성 역량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사업
4.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교육 및 관련 사업·프로그램 발굴 시행
7. 그 밖에 여성·가족 복지 증진 및 성평등 사회 촉진에 관한 사항
제47조(설치) ①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자연학습, 산림체험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 160(사정동)에 둔다.
제48조(소장)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7.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보호, 산불예방, 산림재해 및 사방에 관한 사항
제50조(설치) ①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구축, 기업의 유치와 지역생산품의 국내ㆍ외 판로개척 지원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대외협력본부를 설치한다. <개정 2019.6.28., 2020.6.30., 2020.12.29.>
제51조(본부장) 대전광역시대외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6.28., 2020.12.29.>
제52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6.28.>
2. 중앙행정기관의 시와 연관된 업무정보 신속한 입수 및 시가 추진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중앙행정기관 반영
제53조(설치)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개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33(노은동)에 둔다.
제54조(소장) 대전광역시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매시장 법인의 지도·감독
제56조(설치)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개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87(오정동)에 둔다.
제57조(소장) 대전광역시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매시장 법인의 지도·감독
제59조(설치) ①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를,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밑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분소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부사동)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분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에 둔다.
제60조(소장)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62조(설치) ① 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예술의전당을 설치한다.
② 대전예술의전당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35(만년동)에 둔다.
제63조(관장) 대전예술의전당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4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사업
2.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기획·공연·대관(공연장 및 연습실)·교육
3. 공연예술의 활동·보급, 우수창작예술작품 개발 및 유망예술인 발굴
4. 국내·외 예술단체 및 예술인 교류, 공연예술 공동제작 사업
제65조(설치) ① 금강(대청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3대 하천(갑천, 유등천, 대전천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월평동)에 둔다.
제66조(소장)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68조(설치) ① 도심 내의 생물서식 공간 확보 및 학술적·환경교육적 기능수행과 시민휴게공간 기능을 부여하고, 공원시설의 관리운영, 도시녹화 및 가로화단 확충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을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만년동)에 둔다.
제69조(원장)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0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71조(설치) ① 시민의 문화예술진흥과 민족고유 음악의 보존·연구·육성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을 설치한다.
②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81(만년동)에 둔다.
제72조(원장)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3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획공연 및 대관·공공집회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 및 국악에 관한 사항
제74조(설치) ①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 전시 및 교육, 대전의 역사와 문화연구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시립박물관을, 대전시립박물관 밑에 대전선사박물관과 대전근현대사전시관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9., 2018.12.28>
② 대전시립박물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398(상대동)에, 대전선사박물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126(노은동)에, 대전근현대사전시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선화동)에 둔다.
제75조(관장) 대전시립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6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4.20., 2018.12.28.>
5. 박물관운영위원회 운영 및 도슨트(해설사 등) 관리
7. 대전시립박물관, 대전선사박물관 및 대전근현대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시 소재 박물관 총괄 및 박물관 협력망 사업에 관한 사항
제77조(설치) ①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동물보호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동물보호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길7(금고동)에 둔다.
제78조(소장) 대전광역시동물보호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6. 대전오월드 동물원 동물의 진료·치료 등에 관한 사항
제80조(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129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29.>
[본조신설 2018.12.28.] [제목개정 2022.9.30.]
제81조(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장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8.12.28.] [제목개정 2022.9.30.]
제82조(소관사무)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2.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에 관한 사항
4. 시정ㆍ주의ㆍ개선ㆍ권고ㆍ통보ㆍ고발 조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12.28.] [제목개정 2022.9.30.]
제83조(설치) ①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29.>
[본조신설 2021.4.9.] [제목개정 2022.9.30.]
제84조(자치경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1.4.9.] [제목개정 2022.9.30.]
제85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9.>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6. 경찰법 제28조제2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경찰법 제30조제4항 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경찰법 제32조 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7. 그 밖에 시장,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본조신설 2021.4.9.] [제목개정 2022.9.30.]
제86조(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9.] [제목개정 2022.9.30.]
제87조(자율신설기구의 평가)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성과지표의 달성여부, 행정수요의 지속여부, 기능수행의 효율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28.] [제목개정 2022.9.30.]
제88조(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제77조 의제2항에 따른 운영 성과 평가를 위해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조직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6.28.] [제목개정 2022.9.30.]
제89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23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0., 2016.12.30., 2017.4.28., 2017.9.29., 2018.4.20., 2018.8.10., 2018.12.28., 2019.6.28., 2019.12.27., 2020.2.7., 2020.3.31., 2020.6.30., 2020.8.7., 2020.12.29., 2021.4.9., 2021.6.30., 2021.7.30., 2021.12.29., 2022.4.15., 2022.9.30., 2022.12.30.>
1. 집행기관의 정원(제4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2,441명
3.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62명(소방직 1명 포함)
4.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629명
제90조(정원책정기준) ①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3.31.>
②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1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2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466호, 2015.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과학문화산업본부의 존속기한 및 한시정원) 과학문화산업본부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과학문화산업본부 정원 1명(3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0)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평가관리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11)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2)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국제교육담당관”을 “교육협력담당관”으로 한다.
(13)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제교육담당관”을 “교육협력담당관”으로 한다.
(14)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국제교육담당관”을 “교육협력담당관”으로 한다.
(15)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중 “국제교육담당관”을 “교육협력담당관”으로 한다.
(16)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17)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규제개혁추진단”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18)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19)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임기금운용관 : 안전정책과장
(20)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을 “안전정책과장”으로, “위원회 업무 담당자”를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21)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비상대비과장”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22)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협의회 업무 담당사무관”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23)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24)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25)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26)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27)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28)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비상대비과장”으로 한다.
(29)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30)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
(31)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32)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33)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3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35)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36)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37)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를 각각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이하 “여성가족원”이라 한다)의 사용 및 수강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장(이하 “동부원장”이라 한다)의,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장(이하 “남부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제2항, 제6조제1항 단서, 제7조제2항, 제9조 중 “원장(분원장을 포함한다)”을 각각 “원장(동부원장 및 남부원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센터(대전광역시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와 대전광역시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여성가족원(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과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 및 제11조 중 “센터”를 각각 “여성가족원”으로 한다.
별표 3 명칭란 중 “대전광역시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으로, “대전광역시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670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존속기한 및 한시정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정원 1명(3급)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7.12.29.>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국·본부장(담당관·과장·팀장·실장·단장)”을 “실·국· 본부·단장(담당관·과장·실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각각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국·본부장”을 각각 “실·국·본부·단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산업국”을 “과학경제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국·본부장”을 “실·국·본부·단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국·본부장”을 “실·국·본부·단장”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경제산업”을 “과학경제”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21)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실·국·본부장”을 “실·국·본부·단장”으로 한다.
(22)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중 “실·국·본부장”을 “실·국·본부·단장”으로 한다.
(23)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24)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과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25)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26)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4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27)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28)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693호, 2016.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장(이하 “남부원장”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장(이하 “남부원장”이라 한다)의,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장(이하 “북부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부원장 및 남부원장”을 “동부원장, 남부원장 및 북부원장”으로 한다.
제3조 중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과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을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 및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제7조제2항 및 제4항 중 “동부원장 및 남부원장”을 각각 “동부원장, 남부원장 및 북부원장”으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원의 명칭과 위치(제10조 관련)
⑥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위원회”를 “시민소통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사위원회가”를 “시민소통과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위원장”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도시정책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마트시티담당관”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 중 “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㉑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공동체정책과장”을 “지역공동체과장”으로 한다.
㉒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㉓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치분권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자치분권과장”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치분권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5490호, 2020.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건의료과장”을 “감염병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5569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도시재생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각각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과학산업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담당관”을 “스마트시티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생안전과장”을 “식의약안전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응관리과장”을 “화재대응조사과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㉑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㉒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㉓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600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30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대변인”을 각각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행정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공동체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치분권과장”을 “지역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지역발전업무담당 사무관”을 “자치행정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5696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33호, 2021.12.29.>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행위나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교통공사의 행위나 대전교통공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대전교통공사가 승계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교통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명의는 대전교통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6호 중 “도시철도공사”를 “대전교통공사”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후단 중 “도시철도공사”를 “대전교통공사”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대전교통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778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ㆍ제76조의2 및 제7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사회재난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관리과장”을 “사회재난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사회재난과장 또는 자연재난과장(사회재난분야는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분야는 자연재난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비상대비과장”을 “사회재난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상공인과장”을 “운송주차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의회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총무담당관”을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총무담당관”을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담당관”을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총무담당”을 “운영지원담당”으로 한다.
제14조 중 “총무담당관”을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총무담당관”을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총무담당관”을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5857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84호, 2022.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부시장”을 각각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과학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과학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과학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과학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과학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과학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과학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과학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과학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과학부시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제과학부시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 과학산업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주택국장, 대변인”을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 문화관광국장, 도시주택국장,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담당관”을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소관부서란 중 “기획조정실”을 “복지국”으로, “자치분권국”을 “행정자치국”으로 하고, “청년가족국”을 “복지국”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변인”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 보건복지국장, 청년가족국장”을 “경제과학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규제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법무규제담당관”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법무규제담당관”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법무규제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법무규제담당관”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법무규제담당관”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국제협력담당관”을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 과학산업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치분권국장, 보건복지국장”을 “행정자치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분권국장, 보건복지국장”을 “행정자치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 과학산업국장, 보건복지국장, 청년가족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1호중 “기획조정실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2호 중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여성가족청소년과장”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 과학산업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재난과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연재난과장”을 “재해예방과장”으로 한다.
㉑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변인”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㉒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㉓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한다.
㉚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기업창업지원과장”을 “기업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㉛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업창업지원과장”을 “기업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한다.
㉝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상공인과장”을 “소상공정책과장”으로 한다.
㉞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 보건복지국장”을 “경제과학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소상공인과장”을 “소상공정책과장”으로 한다.
㉟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상공인과장”을 “소상공정책과장”으로 한다.
㊱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소상공인과장”을 “소상공정책과장”으로 한다.
㊲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㊳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㊴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상공인과장”을 “소상공정책과장”으로 한다.
㊵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한다.
㊶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한다.
제6조 중 “투자유치과장”을 “기업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㊷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일자리경제국”을 “전략사업추진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산업입지과장”으로 한다.
㊸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기업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㊹ 대전곤충생태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㊺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㊻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㊼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㊽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과학산업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과학산업과장”을 “과학협력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과학산업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㊾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특화산업과장”으로 한다.
㊿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산업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한다.
<51>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과학산업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산업과장”을 “특화산업과장”으로 한다.
<52>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산업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한다.
<53>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과학산업국장, 보건복지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 시민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54>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기반산업과장”을 “에너지정책과장”으로 한다.
<55>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과학산업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기반산업과장”을 “산업정책과장”으로 한다.
<56>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과학산업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스마트시티과장”을 “스마트도시과장”으로 한다.
<57>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58>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치분권국장,보건복지국장”을 “행정자치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59>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60>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61>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62>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63>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64>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65>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66>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과 과학산업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과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67>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68>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민소통과장”을 “소통정책과장”으로 한다.
<69>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소통과”를 “소통정책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시민소통과장”을 “소통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민소통과장”을 “소통정책과장”으로 한다.
<70>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공동체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시민소통과장”을 “소통정책과장”으로 한다.
<71>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 과학산업국장, 시민공동체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민공동체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공동체과장”을 “소통정책과장”으로 한다.
<72>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공동체국장, 대변인”을 “행정자치국장,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73>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공동체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의 “시민공동체국장”을 각각 “행정자치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지역공동체과장”을 “소통정책과장”으로 한다.
<74>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시민공동체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75>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시민공동체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76>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시민공동체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적경제과장”을 “농생명정책과장”으로 한다.
<77>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민공동체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회적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78>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민공동체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사회적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79>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중 “시민봉사과장”을 각각 “통합민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시민봉사과장”을 “통합민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시민봉사과장”을 “통합민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전단과 후단 중 “시민봉사과장”을 각각 “통합민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시민봉사과장”을 “통합민원과장”으로 한다.
<80>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공동체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81>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82>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정책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문화예술정책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83>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예술정책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84>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문화예술정책과장”을 “교육도서관과장”으로 한다.
<85>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문화예술정책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86>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문화예술정책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87>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정책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88>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시민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시민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시민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89>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90>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91>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92> 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93>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94>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8항 중 “관광마케팅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95>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96>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97>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98>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99>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분권국장, 보건복지국장”을 “행정자치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100>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101>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102>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103>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시민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복지정책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
<104>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105>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106>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107>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108>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시민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109>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시민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110>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시민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111>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시민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112>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시민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113>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보건복지국장”을 “시민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114>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을 “경제과학국장, 문화관광국장, 시민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115>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청년정책과장”을 “창업진흥과장”으로 한다.
<116>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가족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한다.
<117>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청년가족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 과학산업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청년가족국장, 도시주택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118>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가족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119>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가족돌봄과장”을 “아동보육과장”으로 한다.
<120>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가족돌봄과장”을 “여성가족청소년과장”으로 한다.
<121>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가족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가족돌봄과장”을 “아동보육과장”으로 한다.
<122>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가족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123>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가족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124>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가족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청년가족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125>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공원녹지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126>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공원녹지과장, 공공교통정책과장”을 “산림녹지과장,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127>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공공교통정책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128>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운송물류업무 담당사무관”을 “물류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129>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건설도로과장”을 “보행자전거과장”으로 한다.
<130>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정책과장”을 “건축경관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주택정책과장”을 “건축경관과장”으로 한다.
<131>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도시경관과”를 “건축경관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도시경관과”를 “건축경관과”로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경관과”를 각각 “건축경관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도시경관과”를 각각 “건축경관과”로 한다.
<132>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도시경관과장”을 “건축경관과장”으로 한다.
<133>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문화예술정책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134>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원녹지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135>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136>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역공동체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137>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시민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138>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139>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산업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부칙 <조례 제5960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5절ㆍ별표 1 및 별표 5(소방직 공무원 정원 조정에 한한다)의 개정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특화산업과장”을 “전략산업반도체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화산업과장”을 “바이오헬스산업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4조 중 “운영지원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운영지원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의회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운영지원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운영지원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지원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운영지원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1호 중 "소방서"를 "소방서, 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6039호, 2023.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