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6> <개정 2011.12.12., 2023.6.8.>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11.5.16, 2015.12.28., 2023.6.8.>
제4조 <삭제 2023.6.8.>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5.12.28, 2017.3.30.>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5.12.28.>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5.12.28.>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1.5.16, 2011.12.12, 2015.5.21, 2015.12.28, 2017.3.3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5.12.28., 2023.6.8.>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의 유·무효 확인) ①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부의 유·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5.12.28.>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12., 2023.6.8.>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17.3.30.>
② <삭제 2023.6.8.>
③ <삭제 2023.6.8.>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변호사, 교수 등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항개정 2023.6.8.]
⑤ 심의회 위원은 주민투표청구 심의사유 발생 등 필요시 위촉하되, 해당사유가 종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위촉해제된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12.12., 2023.6.8.>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④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 사항을 첨부한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23.6.8.>
⑧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8.>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15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확인,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12.12, 2015.12.28.>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5.12.28., 2023.6.8.>
제18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12.12, 2015.12.28.>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제4항 및 제5항과 이 조례 제10조제4항 에 따른 공고는 구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한다. <개정 2011.12.12, 2015.12.28, 2017.3.30., 2023.6.8.>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5·13)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하되 별표 2의 동통합과 관련하여 동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 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9호, 2015.5.21>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7호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2호, 2022.4.7.>(「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4호, 202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