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삼척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7.>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위한 삼척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
④ 제3항 각 호의 분야별 구성인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 기준 및 지원 기간을 15일 이상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 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 의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인원이 총 위원의 4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7.17.>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의 예산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출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을 하고 지역회의에서 읍면동장을 통해 제출한 주민의견 사항을 종합하여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③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위원 중 20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시 같은 읍ㆍ면ㆍ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과위원회 위원 수는 1명이상 3명 이하로 하며, 특정 분과위원회 심의건수가 전체 심의건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서로 간에 심의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⑨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제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⑪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7.17.>
제13조(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제15조(읍면동장의 임무) 읍면동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제2호 에 의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에 따른 협조
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사업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제16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또는 위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의 구성은 해당 읍면동의 주민 20명 내외로 하되 공개모집, 추천 등의 방법으로 읍면동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③ 지역회의는 지역위원장 1명, 지역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지역위원장과 지역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동의 주무팀장으로 한다.
⑤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위원장은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⑦ 지역부위원장은 지역위원장을 보좌하며, 지역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9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지역위원장은 매년 시의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와의 예산편성의 심의ㆍ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시장, 부시장, 국장(국장급 포함)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협의위원장 1명, 협의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협의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협의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⑤ 협의위원장, 협의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⑦ 협의부위원장은 협의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제18조
제21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협의위원장은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안의 심의ㆍ조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9조
제22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그 밖에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제20조
제23조(연구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재정 예산 등 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연구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회장,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팀장으로 한다.
⑤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회장ㆍ부회장ㆍ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제21조
제24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2조
제25조(연구회 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4.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안 지원
5. 그 밖에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제23조
제26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은 반드시 예산학교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예산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제15조
제27조(재정 및 실무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ㆍ지역회의ㆍ협의회ㆍ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② 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ㆍ지역회의ㆍ협의회ㆍ연구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삼척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6조제4항 에 따라 예산학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현장 견학과 홍보,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기구 기능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24조 에서 이동 2020.7.17.>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삼척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㊱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